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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4년간 여론조사에 56억 써놓고 ‘비공개’ '북한에 ‘종전선언’ 文대통령 친서 검토, 북한의 삶 보여주는 연평도 북한 쓰레기,,,

"청와대, 4년간 여론조사에 56억 써놓고 ‘비공개’ '북한에 ‘종전선언’ 文대통령 친서 검토, 북한의 삶 보여주는 연평도 북한 쓰레기,,,

북한에 ‘종전선언’ 文대통령 친서 검토,

종전선언 논의 담길 듯,
북한의 삶 보여주는 연평도 북한 쓰레기, 
청와대가 자체 여론조사를 위해 지난 4년여간 50억원이 넘는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중요 보안 사항”이라며 조사 내용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내년 여야 대선 후보 지지율을 포함한 정치적 목적의 조사는 일절 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동향 파악을 위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적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조사 업체와 계약 비용, 조사 내용과 목적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청와대 내부 여론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재인정부가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지난 9월까지 4년 5개월간 ‘정기 국정 지표조사’ 등의 명목으로 566700만원을 썼다.
 
수백여건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청와대 전경.

당초 정무수석실이 전담했던 여론조사는 지난해 1월 기획비서관실 신설 이후 정무와 기획라인이 나눠 맡고 있다.

청와대는 여론조사업체의 매출과 규모, 실적을 바탕으로 조사업체를 정해 연간 계약을 맺는다.

해당 업체가 청와대의 용역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전달하면 참모들이 이를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구조다.

당초 청와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대통령 지지율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 4월 이철희 정무수석 임명 이후 핵심 이슈 위주의 조사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최저임금과 재난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국면에서도 내부 조사를 활용했다.

조사 결과 언론법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게 나왔고, 이를 근거로 청와대가 여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여론조사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여론 파악은 청와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다만, 여론조사를 악용했던 전임 정부의 선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론조사의 일부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박’ 후보를 공천하려는 의도로 120회에 걸쳐 내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국가정보원에 조사 비용 5억원을 대납시켜 논란을 빚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2017 11월 검찰 조사로 뒤늦게 밝혀졌다.

앞서 2018년 9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청와대의 여론조사 공개 필요성이 거론된 바 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당시 “투명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여론조사 관련 사항을 여전히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이미 끝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북한에 ‘종전선언’ 文대통령 친서 검토,

종전선언 논의 담길 듯,
청와대가 새해를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남북 정상 간 대면 접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친서 외교를 통해 북한과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미·중과의 종전선언 협상 상황을 북한과 공유하기 위해 문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종전선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 년 9월   19 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하고있다. 청와대 제공

다른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전부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친서의 내용과 전달 방법, 정확한 전달 시점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친서에는 종전선언 관련 내용이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최근 미·중과 연쇄 접촉해 종전선언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미 간 종전선언문 문안 협의는 마무리 단계고, 중국도 종전선언 지지 의사를 밝혔다.

현재 청와대는 남북 통신연락선과 ‘국가정보원-북한 통일전선부’ 채널 등을 통해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라인을 통해 북한과 종전선언 협상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친서 교환을 통한 남북 정상 간 직접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북 산림협력 방안도 친서에 포함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남북 산림협력을 제안했다.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 의지도 친서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통상 북한에 보내는 친서는 국정원이 초안을 작성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직접 수정하는 방식으로 문구가 최종 결정된다.

이에 따라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번 친서 교환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관례에 따라 친서는 A4 용지 1장 분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남북 관계가 고비를 맞을 때마다 친서를 통해 돌파구를 찾았다.
 
남북 정상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10여차례 친서를 교환했고, 그 결과 끊어졌던 남북 연락채널이 복원됐다.
 

 

북한의 삶 보여주는 연평도 북한 쓰레기,

앞서 보신 나라들 못 지 않게 북한도 백신 접종에서 소외돼 있는데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하고 2년.

지금까지 어떻게 견뎌왔을까요.

서해 5도 해안가에 밀려오는 쓰레기 더미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 황해남도 석도에서 3km 떨어진 연평도 해안가.

자갈밭 사이에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해안가 곳곳 쓰레기 중에는 북한에서 생산된 식품과 잡화, 의약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풍과 해류를 타고 서해5도까지 떠내려온 겁니다.

10분 동안 이 해안가에서 주운 쓰레기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과자봉지는 코로나19로 한창 봉쇄 중이던 지난 5월 평양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북한 마트에서 파는 월병부터 북한의 '초코파이' 단설기, 우리 라면 격인 즉석국수 봉지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공장에서 생산된 유제품들은 다양한 캐릭터와 향을 도입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일을 기념해 명명한 '11월2일 공장' 생산 사탕 봉지는색과 디자인이 한층 화려해졌습니다.

[강동완 / 동아대학교 교수] 
"김정은이 인민생활 향상을 외치면서 소비품 생산을 위한 경공업에 치중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세 차례 시찰을 다녀온 평양 정성제약공장 링거 주사약품도 눈에 띕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비교적 최근에 생산된 제품들입니다.

"우리식의 효능높은 약품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고 생산하여 국민들과 인민들에게 가닿게 함으로써…"

코로나19와 대북 제재로 해외 물품 반입이 끊긴 북한.

자급자족을 강조하며 메이드인노스코리아 제품 생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 벌금 900만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25일 신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을 면제했다.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던 파기환송 전 항소심보다 형량이 다소 감경됐다.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2017년 3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신 구청장의 메시지 중 '문 후보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친정부 언론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대통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대부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문 대통령이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신 전 구청장의 메시지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으로 형량을 늘렸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량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형량과 분리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한 끝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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