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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퇴직금)받기. (소액체당금제도).

임금체불(퇴직금)받기. (소액체당금제도).

임금체불(퇴직금)받기,(소액체당금제도). 소액체당금이란, 쉽게 말해 고용주가 지불명령을 받고도 퇴직금이나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4백만원 한도내에서 정부가 고용주를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우선 밀린 퇴직금이나 임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고용주에게 청구하는 편리한 제도이다.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주가 돈없다고 뻐튕기면서 미루거나 하는 경우 하염없이 기다릴수만은 없지 않은가? 다만, 체불액에 대한 이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자에 대해서는 따로 압류등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지불받아야 한다. 절차는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서 문의하면 됨.


체당금청구를 위해서는 이행권고문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하는데,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업주의 경우 약간의 문제가 있을수 있다. 본인의 경우 근무를 종료하고 몇 개월이 지나고나서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봐야하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다음날 바로 입금이 되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아주 편리한 제도이지만, 근무종료일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총 변제한도가 4백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대응해야 증거확보라든지, 소액체당금과 같은 구제제도 등 모든면에서 유리하다.

 

임금체불(퇴직금)받기.(소액체당금제도).

* 체당금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함

 

* 체당금 신청자격

 

1. 사업주

(1)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 선고 또는 회생게시의 결정을 받거나(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사업주가 경영 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 했을 경우 "기업의 도산"에 해당함

(2)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받을 수 있으며 단,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 가능함

(3)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했어야 함

 

2. 근로자

(1)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하며,퇴직기준일은 법원 파산의 선고,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이 됨

(2) 사실상도산의 경우 퇴직한 지 1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함

 

* 체당금 지급금액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종류와 내용은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며, 퇴직 당시 연봉을 기준으로 체당금 상한액은 아래와 같이 설정됨

 

* 체당금 진행절차

고용노도부에서 회사가 파산(또는 도산)인 것을 확인하고, 체불임금에 따른 체당금이 확정되면,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통보가 되고 체당금이 지급됨

 

(1) 체불금품확인원을 받는다 (임금체불 진정절차)

(2)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다 (지방노동관서)

(3) 체당금지급신청을한다 (근로복지공단)

 

* 소액체당금

 

(1) 체당금은 '회생,파산,도산 등으로 사업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

(2) '소액체당금 제도'는 위와 같은 내용+'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 까지 신청 가능한 제도

 

* 소액체당금 신청자격

 

(1) 사업주기준 : 신청자 각각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장이 가동

(2) 근로자기준 :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

 

- 2015년 12월13일 까지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해당되며, 소액체당금제도는 체당금조력지원사업(국선노무사 지원)의 대상이 아님

 

* 소액체당금 보장금액

 

(1)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

(2) 개인별 상황에 따라 일반 체당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음

즉,본인이 받아야 할 금액 총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체당금이 유리하고,총액이 300만원을 상회할 경우 일반체당금이 유리함

(3) 일반 체당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 소액체당금 신청방법(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1)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

(3)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판결문,확정증명원 정본,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소액체당금 진행절차

 

(1)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음

(2)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신청을 하거나,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음

무료법률구조는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

퇴직한 날의 다음 나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됨

무료법률구조신청을 하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느 사업주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구비서류 (체불금품확인서,신분등,도장)

만일,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필요,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1부 필요

(3) 확정판결 이후 1년 이내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1.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15. 1. 20. 일부개정, '15. 7. 1. 시행)

 

2. 지급대상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3.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체불임금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및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요건 : 법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요건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4. 지급금액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400만원

 

-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2호, ’17. 6. 26.) 시행에 따라 201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판결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경우 적용

 

고용부, 저소득 노동자부터 단계적 확대
지원한도 1천만원으로↑ ...처리기간 단축
"노동자 실질적 생계비 보장에 중점"

 

앞으로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도 임금 체불을 당할 경우 소액체당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상한액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청산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체당금이란 사업장 도산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 국가는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한다.

이번 개편안은 노동자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더 빠르고 더 쉽게 받도록 제도를 개편하되, 악의적 체불 사업주의 형사 책임을 강화했다.

개편안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도산하거나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됐지만 앞으로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7월부터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에 적용되고, 2021년 7월부터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인 노동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원 한도도 오는 7월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입력 : 2019.01  00 이번개편안

지급 절차는 간소화된다. 

소액체당금은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절차 없이 바로 지급, 처리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줄게 된다.

도산 사업장의 퇴직 체불노동자에 지급되는 일반체당금 상한액도 오는 2020년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변제금을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변제금을 신속·효과적으로 회수한다. 특히 법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실질사업주(자연인)이 위장 폐업 등의 방법으로 변제금 납부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실질 사업주에게도 변제금 2차 납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헌법상 재산권 보장, 최소침해 원칙 등을 고려해 실질사업주의 책임범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체당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체당금의 최대 5배 이하 금액(현행 부정수급액의 2배→5배)을 추가 징수하는 등 제재도 강화했다. 임금 지급 여력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인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법정형을 상향했다.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당금을 악용해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부과금 제도 도입했다.

 

※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7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7년 7월 1일 이후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소액체당금 상한액인 최대 300만원 적용

 

 

5. 청구

 

- 퇴직근로자가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지급 청구

 

※ 판결 등 확정일은 시행일인 2015년 7월 1일 이후이여야 함

 

- 구비서류 :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6. 처리절차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신청 및 발급

 

(2) 법원

 

소송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3)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및 지급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번호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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