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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생활법률, 국,내외,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은?

-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근로기간+법정 유급휴일)

▶ 근로 기간+법정 유급휴일(일요일, 휴일,근로자의날 같은 경우)의 기간들을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토요일은 무급 휴일로 보기 때문에 근로 기간에서 제외 됩니다.

ex.실제 근무일수(유급으로 근로한 순수일수)는 대부분 25일 내외로 6개월 근무시

25일*6개월=150일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최소 8개월 근무해야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 한 사람

[자발적 퇴사지만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1. 근로환경 및 임금 문제가 있는 경우(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시)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을)

2.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 계획으로 이직하는 경우

- 경영의 악화로 폐업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으로 조직의 폐지,축소되는 경우

3. 사업장 통근이 곤란해지는 경우

- 사업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

통근시간은 집↔회사 이동에 걸리는 왕복 시간(해당 시간 측정은 집에서 정류장까지의 도보이용시간,교통수단 탑승시간

환승시 소요시간,직장까지의 도보시간 등을 모두 실제로 측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4.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사업장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퇴직)할 경우

- 질병,부상,심신장애, 시력·청력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5.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포함) 육아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서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6. 정년 퇴직이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을 모르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입이력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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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은?

-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 및 수급 가능

▶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도 수급가능 기간(퇴사 후 1년이내)이 경과되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수급기간이 120일(4개월)인데 1월에 퇴직 후 실업급여를 10월에 신청하면 남은 2개월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12개월 기간 동안 아래 사유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 가능

임신·출산·육아,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으로 거주 이전,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하는 등의 경우가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사유

ex.4년 동안의 연장기간 중에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본인의 수급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 일수가 결정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급여일수가 산정이 되므로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후 3년 이내에

이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면 이전직장 + 이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합산 됩니다.

중간에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전 직장의 피보험 기간과 합산이 됩니다

 

ex. A라는 회사에서 2014년 4월 - 2015년 4월 퇴사

B라는 회사에서 2015년 8월 - 2017년 7월 퇴사

C라는 회사에서 2018년 1월 - 2019년 1월 퇴사 시 (단, 중간에 퇴사후 실업급여를 한번도 받은적이 없다)

= 직장마다 퇴사 후 공백기간이 3년이 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2014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로 해당이 된다

 

ex. A라는 회사에서 2014년 4월 - 2015년 4월 퇴사

------------------3년 고용보험 상실--------------------

B라는 회사에서 2018년 5월 - 2019년 1월 퇴사 시(단,중간에 퇴사후 실업급여를 한번도 받은적이 없다)

= A라는 회사에서 퇴사 후 공백기간이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로 해당이 된다

-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소정급여일수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이직,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회사에서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 자격

확인청구를 하면됩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했으니 보험가입 자격이 있다는걸 확인해 달라고 청구를

하게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같은 자료를 준비해서 찾아가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시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하라는데 상관없나요?!

되도록이면 사직서는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신고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회사에서 이직 사유와 고용보험 상일 사유를 자진 퇴사로

신고 할 경우에는 사직서가 불리하게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사직서 미제출시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지 않는다고하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사직사유에 개인적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지만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의

사유를 기입해서 제출해주세요.그러나 되도록이면 사직서는 제출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수습기간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수습기간에는 당일 해고가 되어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들 하셨나요?

달단씨는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없어서 전전회사까지 수급일수가

포함된다는 걸 방금 알았네요. 수급일수가 늘어나니 예비백조지만 기분이 좋음,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그 다음 확인 할 사항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확인하기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는 회사에서

처리해줘야 하는거지만 ,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몰라하는

경우

회사 담당자분에게 알려드릴 신고 방법과 서류처리 유무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을 포스팅.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실직근로자의 재취업활동 기간 중의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구분된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고,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 급여가 있다.

실업급여의 종류.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급여의 지급액 및 기간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 일수”인데, 1일 최고액과 최저액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1. 최고액 : 1일 4만원 
2.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일수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다.

실업급여의 급여일수.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홈페이지>

그러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2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01.2.1~2010.10.10인 1960년 8월 1일생(만50세) 김길동씨가 매월 350만원의 월급을 받다가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한 경우

1. 평균임금 = 3,500,000원 × 3개월 / 92일(2010.7.11~2010.10.10) = 114,130원
2.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50%인 114,130 × 50% = 57,065이나, 
    이는 1일 최대금액 40,000원을 초과하므로 1일 40,000원이 됨.
3. 김길동씨는 만 50세 이상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년이므로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210일임. 
4. 그러므로 김길동씨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40,000 × 210 = 8,400,000원이 됨.

사례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08.4.3~2010.10.10인 1980년 8월 1일생(만30세) 이갑순씨가 매월 150만원의 월급을 받다가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한 경우 (※2010년 최저임금 기준)

1. 평균임금 = 1,500,000원 × 3개월 / 92일(2010.7.11~2010.10.10) = 48,913원
2.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50%인 48,913 × 50% = 24,456원이나,
    이는 1일 최저임금의 90%(4,110원×8시간×90%=29,592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의 90%인 29,592원이 됨.
3. 이갑순씨는 만 30세 이상 50세 미만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므로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120일임. 
4. 그러므로 이갑순씨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29,592 × 120 = 3,551,040원이 됨.

실업급여의 지급 절차

실업급여의 지급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고한다.

실업급여의 지급절차.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 상태가 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다.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 신청을 하고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취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주기적으로 고용 센터를 방문해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질병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받으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 활동 중, 원거리 구직 활동이 필요하면 광역구직활동비, 취직을 위해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 다행히 이 기간 중에 재취업이 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재취업이 안 되고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는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직업훈련, 개인사정, 실업급증의 3가지의 사유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으며 각각 요건에 맞아야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의 지급 요건

실업급여의 지급 요건은 다음 표와 같다.

실업급여의 지급요건.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홈페이지>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된다. 즉, 구직급여와 금액이 같고 구직급여의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훈련연장급여는 2년 한도로 구직급여일액의 100%가 지급된다. 개별연장급여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의 70%가 지급된다. 특별연장급여도 같다. 조기재취업수당은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연령이 55세 이상혹은장애인의 경우는2/3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현재(2008. 7. 1 고시) 1일 5,000원이며, 광역구직활동비는 운임과 숙박료(1일 4만원 상한)가 지급되며, 이주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된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김길동씨와 이갑순씨의 사정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다.

1. 위 사례의 김길동씨가 2010.12.1에 자영업을 시작한다면?
2010.10.11부터 11.30일까지는 51일이므로 미지급일수는 210일-51일=159일이고, 조기 재취업 수당은 159일 × 1/2 × 40,000원 = 3,180,000원이다.

2. 위 사례의 이갑순씨가 2011.1.1에 재취업을 한다면?
2010.10.11부터 2010.12.31일까지는 82일이므로 미지급일수는 120일-82일=38일이고, 조기 재취업 수당은 38일 × 1/2 × 29,592원 = 562,240원이다.

가장 먼저 할 일 -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이다.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실업 급여와 구직활동 등에 대해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받는 법 - 실직자의 구직활동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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