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대통령,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
민주국가에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통치구조 또는 정부형태에 따라 다르다. 엄격한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순수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명실상부하는 행정부의 수반 또는 수장(首長)인 동시에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이다.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 3권의 동위관계(同位關係) 내지 상호 견제·균형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최고법원)과 법상 동격적 지위에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은 국가대표기관인 지위에서 국회나 법원보다 약간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순수한 대통령제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원리와 그에 따르는 견제·균형의 원칙이 중요시된다.
또한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지위가 논의의 주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회와 법원에 대한 동격적 지위가 강조되고, 그 결과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도 국회와 법원에 대한 월등한 우위성(優位性)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형 대통령을 모방한 후진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수반으로서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입법권과 행정권에 관한 한 엄격한 권력분립보다 오히려 권력융화(權力融化)를 이루고 있는 의원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은 행정부수반이 아니며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일 뿐이다.
그리하여 대통령은 국가대표권을 가지지만 외교권(外交權)의 실질적 보유자는 내각이므로,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도 형식상·명목상의 그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대통령이 명실상부한 실권자(實權者)가 아니다.
다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결합하여 행정부가 이원적(二元的)으로 운영되는 이원정부제(이원집정부제)에서는 행정권이 대통령과 내각에 이분(二分)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을 유일한 행정부수반이라 할 수 없다.
끝으로, 현재의 헌법하의 프랑스에 있어서는 위기정부(危機政府)의 구조하에 법상 대통령에게 다른 2부, 특히 국회에 대한 월등한 우위성을 인정하여 그를 국정의 최고책임자로 하는 영도적 지위(領導的地位)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공화국에서는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수반, 제2공화국에서는 국가대표기관인 국가원수,제3공화국에서는 국가대표기관인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수반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제4공화국에서는 국가대표기관인 동시에 국정영도자이기도 한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수반, 제5공화국에서는 국가대표기관인 동시에 국정제1인자이기도 한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수반이었다. 현재 제6공화국에서는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현행 「대한민국헌법」하의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이 선거에 있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며,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는 그 득표 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는데, 이것은 제5공화국 「대한민국헌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장기집권에서 오는 여러 폐단을 막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려는 민주화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현행 「대한민국헌법」하의 대통령은 행정수반인 동시에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며, 이에 상응하는 여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첫째, 대통령은 행정권의 귀속체인 정부의 수반인만큼 그 권한의 가장 주요한 것이 행정권에 관한 것임은 물론이다.
대통령의 대외적 행정권으로서는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宣戰)·강화권(講和權)을 들 수 있다. 이들 권한은 동시에 국가대표권을 가지는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에서 유래하는 권한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대내적 행정권으로서는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공무원임면권, 사면·감형·복권권, 영전수여권 등이 있다. 또한 준입법권의 성격을 가지는 위임명령·집행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제정권이 있다.
둘째, 입법에 관여하는 권한으로서는 법률제안권·법률공포권·법률안거부권 등이 있다. 또한 비상사태에 즈음하여서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재정명령이나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셋째, 사법권의 결과에 관여하는 권한으로서는 사면·감형·복권권이 있다. 대통령이 국법상의 행위를 함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副署)가 있어야 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대부분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고,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을 준수하며 국가를 보위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대통령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탄핵소추(彈劾訴追)를 받아 헌법재판소재판관 9인 중 6인의 찬성으로 탄핵결정이 있으면 해임될 수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으며, 국회의 불신임이나 해임결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의 헌법상 자문기관으로는 국가원로자문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있고, 대통령직무의 보좌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리뷰),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일 : 2017. 5.10 / 발행일 : 2017.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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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Sheet .......
초대 대통령 이승만,
2대 이승만 대통령,
3대 이승만 대통령,
안타깝게 3대를 끝으로 독립 운동가이자 민주국가의 기틀을 다진 노정객은 하야하게 됩니다.
권력욕에 눈이멀어 온갖 부정부패가 난무하던...
4대는 4.19로 태어난 윤보선의 민주당 정권 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4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국민의 희생으로 탄생했기에 축하보다는 경건하게 민의를 받든다는 이유라 합니다.
그러나 전후 민주주의의 과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 더 우선하였던 시기....
결국 군사 쿠테타로 인해 본격적인 남북(좌우)대결의 체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5대 박정희 대통령,
6대 박정희 대통령,
이후는 모두 아시다시피 3선 개헌을 통해 다시한번 정권을 잡게됩니다.
7대 박정희 대통령,
7대 이후는 유신 대통령 체제로 들어가게 되죠.
8대 박정희 대통령
9대 박정희 대통령
10대 최규하 대통령,
잠시의 자유와 혼란이 이어지다 다시 군사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5공,6공의 출범.
11대 전두환 대통령,
12대 전두환 대통령,
13대 노태우 대통령,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민간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14대 김영삼 대통령,
이후 부터는 건국이래 최초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민주적인 민주주의 발전이 이루어 집니다.
15대 김대중 대통령,
16대 노무현 대통령,
17대 이명박 대통령,
18대 박근혜 대통령,
19대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총12분의 대통령을 배출...
대통령,
나라의 최고 지도자,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나라 살림을 맡은 행정부의 우두머리가 되는 최고 통치권자.
-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지?
- 대통령 선거와 권한의 한계 - 대통령은 어떻게 뽑지?
대통령은 할 일이 정말 많아. 나라를 대표해 다른 나라의 지도자를 만나랴, 행정부를 이끌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 대통령이 되면 좀 바쁘긴 해도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좋지 않냐고? 천만의 말씀! 대통령이라고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냐.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은 국민의 대표인 만큼 법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거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대통령은 무슨 일?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데….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하는 일은 무었?
대통령은 나라의 대표이자 행정부의 우두머리,
국가 원수는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해서 국제 회의에 참석하고 나라 간의 약속인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행정부 수반은 행정부, 즉 정부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나라 살림을 맡은 행정부를 이끌고, 행정부의 공무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
1. 나라를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한다.
2. 전쟁을 하기 전 다른 나라에 전쟁을 할 것을 알리는 ‘선전 포고’를 한다.
3.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긴급 명령’을 내리고 ‘계엄’을 선포한다.
4.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국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5. 국회에 법을 제안하거나 국회가 만든 법을 거부할 수도 있다.
6.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 재판소 재판관 중 일부를 임명한다.
7. 공무원을 임명하고 행정부를 지휘한다.
8. 국무 회의를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한다.
9. 국군을 통솔하는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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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의무와 대통령 선서
모두들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있다고 부러워하지만, 대통령에게는 그만큼 많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이를테면 나라의 독립과 영토를 지킬 의무, 헌법을 지킬 의무, 평화 통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의무 등 아주 많아. 대통령은 취임할 때 이런 의무를 꼭 지키겠다고 선서를 해야 해.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대통령은 뭐든지 마음대로 하던 옛날의 왕과는 분명히 달르다.
대통령 선거와 권한의 한계 - 대통령은 어떻게 뽑지?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한 사람.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뽑아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아.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지.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국내에 살고 있는 만 40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해. 그리고 대통령은 같은 사람이 한 번만 할 수 있어. 한 번밖에 못 한다고 해서 ‘단임제’라고 불러. 왜 한 번만 할 수 있다 그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어. 오랫동안 군사 독재를 겪으면서 국민의 권리가 많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독재를 막기 위해 이런 제도.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다.
5년 동안 나라 살림을 책임진다.
대통령은 같은 사람이 한 번만 할 수 있다.
대통령을 견제해
대통령의 임기와 단임제를 정해 놓은 것 외에도, 대통령이 멋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을 견제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것 등이 그런 장치야. 하지만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감시가 가장 중요하지.
대통령이 없는 나라도 있나요?
대통령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과 영국에는 대통령이 없고 대신 왕과 수상이 있지요. 일본과 영국의 왕은 그 나라의 오랜 전통에 따라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이 나랏일을 맡아 해요. 수상은 그 정당의 대표가 맡는답니다. 이런 제도를 ‘의원 내각제’라고 하고,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이끄는 제도를 ‘대통령 중심제’라고 해요. 이처럼 나라마다 다른 건 각 나라의 정부 형태나 전통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취임식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대통령의 취임식 장면. 1948년 8월15일. 문화공보부 제공.
출처 & 참고문헌,
[대통령 - 나라의 최고 지도자 (초등사회 개념사전, 2010. 7..,)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대통령 [President, 大統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신헌법개론』(김철수, 박영사, 구병삭, 1987)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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