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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과태료 VS 범칙금 알아보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최고 7만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운영 안내,,,

헷갈리기 쉬운 과태료 VS 범칙금 알아보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최고 7만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운영 안내,,,

헷갈리기 쉬운 과태료 VS 범칙금 알아보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최고 7만원,

담배꽁초 투기차량 신고 하니 신고자에 범칙금 부과 ,,,황당,,,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고속도로에서 이제는 차로변경 조심해야 범칙금 7만원,

운전중 교통법규 위반시 받게 되는 벌점에 대해 간략히 정리,

벌점에 따른 처벌,

생활법령 > 교통·운전,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운영 안내,

#벌점소멸,

교통법규 위반 사고 경위서,

[서식 작성 팁]

관련서식,

사소한 법규 위반,

교통위반(交通違反)

불법주차단속,

교통위반 통고제도, [   ]

2019년 달라지는 교통 법규,

특별 교통 안전교육, [  ]

도로교통법  위반죄,

도교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치의무,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리,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카테고리,

출처 & 제공처 정보, 참고 문헌, 

 

헷갈리기 쉬운 과태료 VS 범칙금 알아보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최고 7만원,

설날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최고 7만원,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석달 계도기간 뒤 단속,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벌금 (CG) [연합뉴스TV 제공] 겹처,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인천 등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 [인천경찰청 제공,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다.

그러나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배꽁초 투기차량 신고 하니 신고자에 범칙금 부과 ,,,황당,,,

앞차가 주행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을 촬영해서 신고했는데 오히려 경찰로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했다며 범칙금을 부과 받은 한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담배꽁초를 버린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와 누리꾼들은 신고한 제보자를 옹호하며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이 아닌 제보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경찰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촬영해서 신고했더니, 경찰은 오히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한 제게 과태료를 물리겠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은 지난 5월12일 오전 11시쯤 정체된 한 도로에서 촬영됐다.

사진=한문철 TV 캡처,

A씨는 “앞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모습을 촬영해서 안전 신문고에 제보했더니 ‘불수용’ 통지를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경찰에게 문의하라고 했다”라며 “담당경찰에게 전화를 했더니 제보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 경찰이 말하길 저에게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된다고 했다”라며 “어이가 없어서 ‘제가 제보를 하는데 어떻게 범칙금을 내야 하나’라고 물었더니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담당 경찰은 20대 후반이라고 한다.

아직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내는 게 맞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시청자들의 생각을 묻는 투표를 했는데, 대부분은 과태료를 내는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또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시청자 84%가 범죄라고 봤으며, 나머지 16%는 단순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자 범죄”라며 “또 주행 중 차량에서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처분 받는다.

그러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범칙금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앞서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정지했을 때,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여기서 ‘각종 범죄 신고’라고 적혀 있지 않느냐”라며 “범죄 신고는 당장 신고할 수도 있고, 잠깐 신호 기다릴 때 신고할 수도 있고, 집 가서 신고할 수도 있다,

각종 범죄는 중범죄나 경범죄나 다 가능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서에서 ‘흐르는 시간이 없어서 처벌 못 한다.

우리 경찰서 지침이 그래요’라고 말하면 이해가 된다”며 “(신고할 때) 휴대전화 사용했다고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차는 시간이 안 적혀 있어서 안 된다면서 왜 A씨에게는 누가 찍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과태료를 부과하냐”라며 “담배꽁초 버리다가 불날 수도 있다.

공익 차원에서 신고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으냐”고 강조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해당 경찰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누리꾼들은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다’,

‘저런 경찰은 공익성을 위해서 어느 경찰서에 누군지 올려야 한다’

‘아직도 저런 융통성이 없는 경찰이 존재하는구나’,

‘위반자보다 신고자를 더 괴롭히는 대한민국 경찰’,

‘그 경찰관이 흡연자라서 그런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속 등 법규 위반으로 내는 돈은 사실 좀 아깝죠.

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어떨 때는 과태료, 또 어떨 때는 범칙금을 내기도 하는데요,

(사진 직접 촬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명쾌하게 정리해봤는데요,

가장 큰 차이라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벌점은 없고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만 발송합니다.

범칙금은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 위반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벌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통계를 보면 부끄럽게도 OECD 1위입니다.

안전운전, 준법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내는 과태료, 범칙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용인시에 사는 친구와 만나고 돌아오다 과속카메라를 지나는데, 불이 번쩍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속도제한 50km 구간이었는데요, 속도계를 보니 60km를 넘었습니다.

아차~ 싶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시속 50km 제한 속도 구간에서 63km로 달려 과태료 32,000원을 내라는 거였어요.

초과 속도에 따라 내는 과태료도 다릅니다.

저는 고지서를 받자마자 과태료를 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화면 )

저는 과태료를 냈는데요,

같은 교통위반인데 범칙금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명쾌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단속카메라(CCTV) 적발
경찰관 적발
차량 소유주 기준
운전자 기준
금전적 처벌
금전적 처벌 + 벌점
미납 시 추가 비용 부담, 번호판 영치
미납 시 운전면허 정지
사전 납부 시 20% 경감
연 40점 이상 : 1점당 1일
121점 이상 : 면허 취소

과태료는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로 부과되는 것으로 가장 가벼운 처벌로 벌점 및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인단속기에 의해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이 해당하며, 위반 차량에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형 집행까지 가지 않으며 금전을 지자체 또는 국고에 납부하는걸 말합니다.

범칙금은 차가 아니라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알아봤으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까요.

먼저, 가장 큰 차이는 적발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과태료는 위에서 예를 든 제 사례처럼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되는 것이고요,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입니다.

즉 시내에서 경찰관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죠.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로 단속하기 때문에 차에 누가 탔는지 가리지 않고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가령 제 차를 아들이 운전하다 적발되어도, 과태료 대상은 제가 되는 거죠.

범칙금은 현장 단속이라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저는 속도제한으로 과태료를 받아 바로 냈는데요,

만약 내지 않는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래도 계속 내지 않는다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3조 통고처분) 과태료 등 세금을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러 다니는 공무원을 본 적이 있는데요,

과태료는 그때그때 바로 내야겠죠.

(사진 직접 촬영)

과태료는 사전 납부 시 2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 낼 거라면 늦게 내는 것보다 빨리 내는 게 낫겠죠.

범칙금은 121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범칙금과 함께 부여되는 벌점이 쌓이다 보면 면허 취소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미납했을 때 처분의 차이점을 볼까요.

예를 들어 승용차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는 범칙금에 1만 원이 더해져 7만 원이 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금액은 좀 오르지만, 벌점(15점)이 없으니 벌점 증가에 따른 면허정지,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6만 원에 벌점 15점의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고요,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을 내야 합니다.

(사진 직접 촬영)

지금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명쾌하게 정리해봤는데요,

가장 큰 차이라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벌점은 없고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만 발송합니다.

범칙금은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 위반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벌점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제는 차로변경 조심해야 범칙금 7만원,

이제는 고속도로에서 우측 차로변경은 범칙금 7만원 잡는다.

일반적으로 좌측으로 하기는 하는데 맘 급한사람들 거북차들 때문에 가끔씩 우측 차로 변경하는걸 가끔씩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잡는다네요.

부득이한 상황은 뭐 교통사고 났을때나 엠블란스 비껴줄때같은 비상상황만 제외...

 

운전중 교통법규 위반시 받게 되는 벌점에 대해 간략히 정리,

내가 받은 벌점  범칙금,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점부터 최대 100점까지 부과됩니다.

 

1. 음주운전 100점,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

 

2. 속도위반 60점,

규정속도 보도 60km/h 초과한 경우,

 

3.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40점,

단속 적발시 3회이상 조치에 불응한 경우,

4.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 방치 운전 40점,

5.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위반 15점,

6.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15점,

7. 버스전용차로 위반 10점,

8. 보행자보호 불이행 10점,

정지선 위반 등,

이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중 사고를 일으켰을 때 부상 및 사망자 숫자에 따라, 부상의 경중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기도 하고요,

사고후 도주시에도 경중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에 따른 처벌,

면허정지 - 벌점 40점 이상 누적,

면허취소 - 1년간 121점이상,

2년간 201점이상,

3년간 271점이상 누적,

 

#벌점소멸,

40점 미만으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등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최종 위반 및 사고일로부터 1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겹처,

다양한 정보를 간편하게 찾아보실 수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이용안내도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교통범칙금・과태료 > 민원신청 > 과태료・법인신청 1. 민원신청목록(개인) [그림1. 민원신청목록] 민원신청목록 화면 ① 조회 : 조회조건과 페이지갯수로 최근 민원신청목록을 조회 할 수있습니다. ② 상세보기 :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목록에 대한 상세보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③ 이의신청/의견진술 : 이의신청/의견진술 목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④ 이중납부 : 이중납부등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민원신청목록(법인·사업자) [그림2. 민원신청목록(법인·사업자)] 민원신청목록(법인·사업자) 화면 ① 조회 : 조회조건과 페이지갯수로 최...

 

생활법령 > 교통·운전,

화면 내 검색,

 벌칙,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한 벌칙,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벌칙,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부터 제158조까지).

 
※ 벌금∙과료∙범칙금∙과태료의 구별,
 
벌금(罰金):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科料)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沒收)와 구별됩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45조  제69조 참조).
 
과료(科料):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형법」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형법」 제41조  제47조 참조).
 
범칙금(犯則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
 
범칙금제도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도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부터 제165조까지 참조).
 
과태료(過怠料): 과태료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구류 (拘留)란 1일 이상 30일 미만 구류장에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46조).
 
가장 가벼운 자유형으로서 주로 경범죄(輕犯罪)에 부과하게 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9조 본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9조 단서).
 
 
벌칙의 대상 및 내용,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인적인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도로교통법」 제148조)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 도로에서 교통사고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49조제2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혈중알콜농도 처벌내용
0.2퍼센트 이상인 사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죽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를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49조제1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0조제1호)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난폭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제1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제2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함)를 받지 않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함)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함)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도로교통법」 제152조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운영 안내,

부서정보 교통지도과 교통지도 행정팀 전화2133-4553

 

 

 

 

 

 

 

 

 

교통법규 위반 사고 경위서,

요약 교통법규위반 사고경위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문서 양식이다.
이미지 예스서식 겹처,
서식 구성항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전화번호, 사고명, 위반유형,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시간, 위반내용

교통법규위반 사고경위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교통법규 위반 여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록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이다.

교통법규위반은 교통에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시에는 벌금이나 징계처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위반 사고경위서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내용과 상대방의 주장 등을 기록하여 작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교통법규위반 사고경위서는 사고 조사 및 사고 처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교통법규위반 사고경위서를 기반으로 사고 당사자의 책임을 판단하게 된다.

교통법규위반 경위서는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전화번호, 사고명, 위반 유형, 위반 일자, 위반 장소, 위반 내용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식 작성 팁]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전화번호 등 항목에 맞게 작성한다.
• 사고명, 위반 유형, 위반 일자, 위반 시간, 위반 장소등 항목에 맞게 작성한다.
• 위반내용 및 경위를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관련서식,

사고경위서, 교통법규위반, 경위서작성가이드, 차량사고경위서, 공사현장사고경위서

 

사소한 법규 위반,

경찰 지침에는 사소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체포하기보다 경고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되어 있다.

교통법규 위반, 청소년 비행,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

도박, 그리고 부랑 행위 등은 경미한 범죄이므로 경찰관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

 

교통위반(交通違反)

요약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

넓은 의미에서 모든 종류의 교통에서 법규에 위반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도로 교통법으로 따르는 경우가 많다.

교통위반에는 음주운전, 속도위반, 무면허운전 등이 있다.

 

불볍 주차단속,

넓은 의미로는 육상 ·해상 ·항공 등 교통 전반에 관한 법령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도로에서의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방법, 운전자와 승객의 준수사항, 도로사용 및 운전면허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교통위반에 해당한다.

주된 종목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위반 ·주차정차위반 ·차선위반 ·건널목통과위반 ·앞지르기 ·진로위반 ·좌회전금지위반 ·우선순위양보위반 ·등화점멸위반 ·음향관제위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초과 ·정비불량 ·도장표지위반 ·개문운행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보행자의 신호위반 ·횡단보도위반 등이 있다.

그 중 무면허운전 ·속도위반 등 위험성이 높은 위반사항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약식재판 ·즉결심판 등을 거쳐 처리되며, 비교적 가벼운 위반은 현장에서 위반자에게 교통경찰관이 범칙통고서를 발부하여 일정금액을 벌과금으로 납부하게 하는데, 이에 불응할 때에는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교통위반 통고제도, [   ]

요약 :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반현장에서 단속경찰관등이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납부하라는 통고서를 발부하는 제도.

도로교통법 제118조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및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범칙행위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113조 각호 또는 제114조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도로교통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618호)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도로교통법 117조).

범칙금납부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래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019년 달라지는 교통 법규,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법규(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가 시행된다.
 
이는 2018년 12월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통과에 따른 것이다.
 
또 4월 17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이 의무화되며, 1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도로교통법 개정안) _ 6월 25일 시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또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처벌기준 상한 최대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는 음주운전을 하다 3번 이상 적발되면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은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기준 하향,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3년간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결격기간 적용 기준이 음주운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변경된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



음주운전 적발 기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운전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운전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



3년 적용되는 기준: 3회 이상



3년 적용되는 기준: 2회 이상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_ 8월 1일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색 안전표시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금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인근 5m 내에 주·정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_ 4월 17일 시행,
운행을 마친 어린이 통학버스에 남아 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를 부과한다.
 
만약 작동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 _ 1월 1일 시행,
 
최근 고령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취득 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_ 1월 1일 시행,

75세가 넘는 운전자는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수강해야 하며, 이 교육에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다.

특히 진단 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간이 치매검사를 하거나 정밀 진단을 해서 운전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운전면허 민원 시 지문 활용 _ 2019년 상반기,

운전면허 관련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신분증 도난과 분실 등의 이유로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거쳐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영문 기재 운전면허증 발급 _ 2019년 상반기,

희망자에 한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이는 한국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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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교통 안전교육, [  ]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현장체험교육은 경찰서장이 실시한다. 교육의 유형은 교통법규교육, 교통소양교육, 교통참여교육으로 구분된다.

첫째, 교통법규교육은 교통법규와 안전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교통법규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둘째, 교통소양교육은 교통사고의 예방,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의 위험 및 안전운전 요령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다.

①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② 교통법규의 위반 등 가목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③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④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

셋째, 교통참여교육은 교통단속현장 등에 실제로 참여하는 등의 교육으로서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육이다.

다만, 과거 1년 이내에 동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한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강의·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4시간 내지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의 내용은 ① 교통질서, ② 교통사고와 그 예방, ③ 안전운전의 기초, ④ 교통법규와 안전, ⑤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⑥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도로교통법  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범하게 되는 형법상 범죄이다.

 

도교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치의무,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리,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판례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와의 보상협의, 책임의 소재 등을 둘러싸고 시비나 다툼을 벌이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항의를 받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거나 또는 사고관련자 또는 경찰 등에 의하여 교통상의 위험 등을 방지,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원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반면, 사고운전자의 도주나 피해자, 목격자 등의 추격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범죄 성립을 인정한다.

 

각주,

  1.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도787, 판결
  2.  2003도4959
  3.  2003도3613
  4.  2004도8065
  5.  93도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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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항목,

교통사고, 교통위반통고제도, 교통위반, 도로교통법,

 

역참조항목,

교통안전표지, 즉결심판, 음주측정기, 교통안전표지, 즉결심판,

 

카테고리,

사회과학 >  > 법률용어, 

 

출처 & 제공처 정보, 참고 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교통법규위반 사고경위서 (예스폼 서식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사소한 법규 위반 (미국의 사법 제도, 2004., 미국 국무부 |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

[네이버 지식백과] 교통위반 [交通違反]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교통위반통고제도 [交通違反通告制度]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2019년 달라지는 제도,

2018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네이버 지식백과] 2019년 달라지는 교통 법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경찰학사전 , 본 『경찰학사전』은 우리나라 경찰학 관련 용어들을 가급적 많이 담아내고자 노력했으며, 그 해설 측면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게 분석하고 기술함은 물론 가장 최신의 자료를...

[네이버 지식백과] 특별교통안전교육 [特別交通安全敎育] (경찰학사전, 2012.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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