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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Supreme Court of Korea , 大法院

대법원 Supreme Court of Korea , 大法院

설립소재지사이트

1899년 (평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http://www.scourt.go.kr/supreme/supreme.html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기관. 최고 법원으로서의 최종심판권, 전속관할권과 헌법재판권을 가진다.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산하 기관으로는 법원행정처를 비롯하여 사법연수원과 정책연구원, 도서관 등을 두고 있다.

오늘날 국가조직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행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법원의 최고기관이며, 최고법원이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독립된 기관으로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각각 6년이지만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은 국무총리급 그리고 대법관은 장관급의 대우를 받는다.

대법원장이 유고한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자료를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하급심판사 중에서 지명된 재판연구관을 두고 있으며, 수도인 서울에 있다.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대법관회의가 있어, 판사의 임명에 대한 동의, 법원의 내부규율·사무처리, 기타 대법원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

대법원의 권한과 관계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헌법률심사권이다.

즉, 위헌법률심사권을 직접 대법원에 귀속시키느냐, 아니면 헌법재판소나 헌법위원회 등의 독립된 기관에 귀속시키느냐 하는 것인데,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최종심 법원으로서의 재판기능이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 및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한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사건,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특허청 항고심판부의 심결에 대한 상고사건 등의 각종 상고사건들과 고등법원의 결정·명령 및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와 가정법원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한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등을 재판한다.

그 밖에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선거소송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으로 된 사건을 재판한다.

재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함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외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주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판단하는 법률심으로서의 구실을 하므로 대법원에서의 사실적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리방법도 서면심리에 의함이 보통이다.

대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한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최고의 판례(判例)로써 하급심을 기속한다. 또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하여 대법원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아래 하급심 법원으로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이 있고, 법원행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아래 법원행정처가 있다.

대법원(大法院) 대법원 정면 ⓒ Person50/위키피디아 CC BY-SA 4.0

개요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이자, 사법부의 최고 기관. 헌법과 법률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심급제도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나, 헌법상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서 2심제를 채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최종심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선포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법원인 군사법원도 최종심은 언제나 대법원을 통해야 한다.

주요 역할심판권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하급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에게 맡긴 업무, 예컨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등에 관련된 선거소송사건 등을 담당한다.

상고·재항고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은 법률심(法律審)으로서 사실관계의 진위여부는 다루지 않고 법률판단의 잘못 여부만을 취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주로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3개부에서 전원 의견 일치 방식에 따라 행사한다.

그러나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거나,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결정,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결정, 종전의 대법원판례의 변경, 그밖에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 그 심판기능을 수행한다.

사법행정

사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원의 조직·인사·예산·관리 등의 행정작용을 담당한다.

대법원장은 관련된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관계된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중요한 사법행정 사무에 대한 내용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처리된다.

대법관회의의 안건은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판례의 수집과 간행, 예산과 결산 등의 사항들 역시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한다.

구성원

대법원은 대법원장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되어 있으며,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정해져 있다.

이들의 임기는 6년이고 대법원장은 중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대법원에는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는데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재판연구관들이 바로 그들이다.

주요 기능분쟁 해결

이러한 업무 수행을 통하여 대법원은 최종적인 분쟁 해결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법원에 제기되는 분쟁 사건에 대하여 그러하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공식·비공식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분쟁 해결의 최종적·권위적 기반이 됨으로써 간접적으로는 거의 모든 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친다.

또 대법원의 판결은 사회 통제에도 기여하는데 그것은 국민들이 어떤 규범은 따라야 하고 어떤 규범은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를 입법보다 구체적으로 규준화 해주는 까닭이다.

권력 통제

대법원은 국가 기관의 작용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수동적으로나마 감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자의성을 방지하는 권력 통제의 기능도 수행한다.

이는 소수자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데,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다수파의 자의가 전횡할 경우 대법원은 법의 이름으로 소수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법 해석의 통일

끝으로 대법원은 법 해석 통일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것은 심급제도에 의하여 모든 하급법원의 판단이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고 법 해석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대법관 전원 합의에 의한 판례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헌법이 나라의 최고법규임을 고려하면 1987년의 헌법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직·구성된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에 관한 한 법리적으로는 대법원보다 상위이어야 할 것 같으나, 현재의 법제도상으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되어 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금지되어 있고,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할 수 있게 한 점이 그 근거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함으로써 현재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판은 사실상 양기관이 모두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산하 기관

대법원은 재판업무 이외에 사법·행정 업무도 관장하는데 이를 위하여 산하에 법원행정처를 두고 있다.

또 대법원에는 판사의 연수 및 사법연수생의 수습을 담당하는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그리고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법원도서관 등이 있다.

이같은 대법원의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세칙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제정할 수 있게 하는 대법원규칙제정권이 대법원에게 부여되어 있다.

출처 ^ 참고문헌

『신고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83)

『헌법학신론』(김철수, 박영사, 1984)

『우리의 법원』(법원행정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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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loCuGLg-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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