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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아시아 (말레이) 에서도 만행. 1 ???

일본군 위안부, 아시아 (말레이) 에서도 만행 1 ???

창설과 모집실태.

이동 『한국 정부의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 과정』 최영호, 한일민족문제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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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위의 글에서도 나오지만 이미 한일기본조약이 발휘된 상태에서 법적 배상을 이끌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할머니들이 배상을 요구하려면 한국 정부에 해야 하는게 정상이고 양금모 할머니 등 실제로 한일기본조약 배상금으로 큰 포스코에 소송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 

패소했지만.

  1. 이동↑ 이 판결 이후 일본 민주당일본 사회민주당일본 공산당이 배상에 대한 입법안을 냈는데 상고심이 이뤄지고 일본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하면서 결국 일본 국회는 이를 폐기시켰다.
  2. 이동↑ 일본 헌법 제29조 제2항, 제3항 :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이를 정한다', '③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아래, 이를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로 관련 기사에서 발췌.
  3. 이동↑ 정확하게는 이 케이스는 티모르 섬에 표착한 호주 간호사 학살 사건과 연계한 측면이 있기도 하다. 위안부와 관련된 케이스는 강요했는데 저항하자 고문한 뒤 풀어준 예가 보고된다.
  4. 이동↑ 주로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자바 일대에서 다수 발생했다.
  5. 이동↑ '일본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 는 통상적인 이미지는 대체로 오해다. 일본은 고노 담화 전후로 수 차례 분명한 단어를 선택해 사과하였고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서도 사과문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정대협측은 이러한 사과를 끝끝내 몇 차례 거절하였으며(대표적인 예가 정부 차원의 인정과 보상을 요구한 아시아여성기금이다) 연구자들은 (위안부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정대협이) '과연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는지' 회의감을 가진다. 이미 한일기본조약에서 배상은 이뤄졌고 사과 역시 고노 담화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6. 이동↑ 한 예로 미국 교도소에서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강간범, 강도강간범, 강간치상범, 성추행범 등은 바로 다른 죄수들에게 돌림빵 당한다. 교도소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는 기저귀 착용 확정!
  7. 이동↑ 다이쇼 말년부터 쇼와 연간에 내지에서는 실지로 아버지가 딸을 팔거나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경우가 많았다. 성노예 문제도 이러한 사례로 파악하는 이론.
  8. 이동↑ 일단 일본인 위안부에게는 지불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만인과 조선인에 대해서는 실제 지불된 사례가 사실상 없다. 물론 제대로 지불한 곳은 있긴 있다만 대개 일본군/인물 문서의 정상인 문단에 있는 사람 한정이다. 일본인에게 지불된 것이 확인된 사례도 전쟁 중에 위안부 생활을 중단하고 귀국하면서 그간의 화대를 정산받은 것이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 확인된 위안부 명단상 전시에 화대를 정산받고 귀국할 수 있었던 조선인 및 대만인 위안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국인은 일부 확인되었다는 일본측 주장이 있으나 확실히 증명된 것은 아니다. 현지에서는 대부분 일본군 군표로 지급되었는데 패전한 군대의 군표가 어떤 가치를 지닐지는... 그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고 물론 현금 교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8월 7일 새로 공개된 자료에서 조선인 위안부에게도 대가가 지불되었고 본국에 송금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미묘해졌다.
  9. 이동↑ 이 점이 90년대 한국에서 성노예 관련 조사를 할 때 어른의 사정으로 넘어간 부분이다. 북한의 경우는 '지주와 자본가와 일제의 주구' 를 강조하려고 이 부분을 조사하지만.
  10. 이동↑ 하지만 이런 논리는 그런 불법적인 일을 자행한 민간 업자들을 일본군이 방치하고 '구매자'가 되었으며, 그렇게 강제 납치된 인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 당국이 강제로 성노예 일을 시킨 것에 대한 변명은 되지 못한다. 다만 일본군 개인이 아닌, 그 당시 일본 당국이 위안부가 민간업자들에 의해 불법으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입증한다면 사인(민간업자)에 의한 기본권침해행위를 묵인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결국 명확한 일본 정부 내부자료가 나와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이 반복된다.
  11. 이동↑ '거짓말도 많이 하면 진짜가 된다'라든가, '우리는 관련 없는데 왜 세금 떼감??'라든가.
  12. 이동↑ 그런데 조선일보판의 보도에는 안병직 교수가 말한 조직적 모집행위가 있었다는 내용만 있고 뒤의 군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부분은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13. 이동↑ 神의 나라>(노 다니엘 저, 랜덤하우스, 2006) P234.
  14. 이동↑ 神의 나라>(노 다니엘 저, 랜덤하우스, 2006) P235.
  15. 이동↑ 말하자면 '아시아여성기금' 이란 그런 상황에서 전후청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무라야마 정부가 차선책으로 만든 것이었다. 당연히 아시아여성기금은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우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일본의 진보, 보수 양쪽의 비판을 받으며 사업을 실시했던 것이다. (중략) 말하자면 자민당 의원의 숫자가 3배나 되는 국회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던 상황에서 '국회' 를 제치고 '정부'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기금' 이었다. 다시 말해 '기금' 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 아니라 '책임을 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다만 그 주체가 국회가 아닌 정부였을 뿐이다. -제국의 위안부 中 인용.
  16. 이동↑ 박노자 역시도 한국 내에서 위안부 문제가 가지는 민족주의적/(순수한 의미에서의)반일적 모순들을 공격한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를 간략히 평하며 '어쨌든 제가 박유하씨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해도 일본의 '국민기금' 을 1990년대 후반에 받은 일부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난한 국내 시민 단체나 언론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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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이동↑ 역사 갤러리참조.
  26. 이동↑ 해당기사는 한국 언론이 성명서 취지와 내용을 왜곡 보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7. 이동↑ 일본 언론이 지적한 한국 언론의 왜곡 보도 문제는 실제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과 교차검증시 일본 언론의 '왜곡 주장'에 오류가 있으며[오히려 일본의 일부 언론이 '일본군, 위안소 관여'의 내용을 제외하고 보도하고있다.]
  28. 이동↑ 알렉시스 더든교수는 지난 [2월 6일 미국역사협회에(AHA) 소속된 역사학자 19명의 집단성명]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 이번 5월 6일 187명의 집단성명에도 참여한 학자이다.
  29. 연합뉴스는 더든 교수가 이번 집단성명을 주도한 교수라 표현하고 있는데 일본언론은 더든교수는 이번 집단성명서에 34번째로 서명한 교수로써 집단성명의 내용을 주도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녀의 인터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 견해이기 때문에 이번 성명에 담아진 연구자의 총의를 대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30. 하지만 더든 교수는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자신의 개인적 생각이라고 발언한 적이 없다.
  31. 그녀가 이번 성명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그녀의 성명에 대한 발언이 무조건 개인적인 생각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만약 더든 교수의 생각과 성명의 의미가 빗나간 것이었다면 항의하는 이가 있었을 테지만 그런 것도 없다. 
  32. 사실상 일본언론이 주장하는 것도 추측에 불과하다. 
  33. 애초에 성명 자체가 일본의 역사의식을 지적하고 있는데 일본에 권고를 한 것이라고 해도 이는 명확히 과거 일제가 저지른 만행에 대한 항의의 뜻이 담겨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34. 이동물론 "불순한 의도는 절대 없으며 이번에도 비판받는다면 화보자료를 전량 폐기하겠다" 라고 실드는 대충 친 상태에서... 그리고 1년 후 네띠앙은 천벌을 받았다. 자세한 것은 네띠앙 문서 참조.
  35. 이동↑ 프랑스는 영국독일과 함께 유럽을 이끌어가는 국가이자 일본과 더불어 G8의 멤버이기도 하다. 당연히 일본의 이런 압력이 불쾌할 수밖에 없다.
  36. 이동 임신을 하지 못하게 약을 먹이고, 썼던 콘돔들을 위안부들이 직접 세척한다. 성병에 걸려 쓸모가 없어졌다고 여겨진 위안부를 즉결총살하고, 급기야 전황이 불리해져 진영 철수 시 조선인 위안부들을 전부 총살시키고 증거를 파기 하는 등 적나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영상에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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