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經國大典.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
조선 시대에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된 최고의 법전. 조선 시대에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된 법전이다. 세조 때 최항, 노사신, 강희맹 등이 집필을 시작하여 성종 7년(1476년)에 완성하고, 16년(1485년)에 펴냈음. 조선의 제7대 임금인 세조 때 최항, 노사신, 강희맹 등이 만들기 시작해 성종 때 완성했다.
조선 전기의 법전이며, 국가를 경영하는 큰 법전이라는 뜻이다. 1461년(세조 7년)부터 편찬하기 시작해 1485년(성종 16년)에 완성되었다. 조선 초기부터 전해져 오던 여러 법령들을 모아 집대성한 것으로 조선 통치 질서의 기본을 확립한 법전이다. 이전 · 호전 · 병전 · 형전 · 예전 · 공전의 여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 『경제육전(經濟六典)』의 원전(原典)과 속전(續典),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해 만든 조선시대 두 번째 통일 법전. 조선에서는 이보다 앞서 《경제육전》이 있었으나, 건국 초에 급히 만들어져 부족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았다. 그래서 나라의 힘을 기울여 체계적이고 통일된 법전으로 만든 것이 《경국대전》이다.
조선은 개창과 더불어 법전의 편찬에 착수하여 고려 말 이래의 각종 법령 및 판례법과 관습법을 수집하여 1397년(태조 6) 《경제육전(經濟六典)》을 제정, 시행하였다. 그전에 왕조 수립과 제도 정비에 크게 기여한 정도전(鄭道傳)이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을 지어 바친 일이 있었지만 개인의 견해에 그친 것이었다.
《경제육전》은 바로 수정되기 시작하여 태종 때에 《속육전(續六典)》이 만들어지고, 세종 때에도 법전의 보완작업이 계속되지만 미비하거나 현실과 모순된 것들이 많았다. 국가체제가 더욱 정비되어 감에 따라 조직적이고 통일된 법전을 만들 필요가 커졌다.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당시까지의 모든 법을 전체적으로 조화시켜 후대에 길이 전할 법전을 만들기 위해 육전 상정 소(六典詳定所)를 설치하고, 최항(崔恒)·김국광(金國光)·한계희(韓繼禧)·노사신(盧思愼)·강희맹(姜希孟)·임원준(任元濬)·홍응(洪應)·성임(成任)·서거정(徐居正) 등에게 명하여 편찬 작업을 시작하게 하였다.
1460년(세조 6) 먼저 〈호전(戶典)〉이 완성되고, 1466년에는 편찬이 일단락되었으나 보완을 계속하느라 전체적인 시행은 미루어졌다. 예종 때에 2차 작업이 끝났으나 예종의 죽음으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성종 때 들어와서 수정이 계속되어 1471년(성종 2) 시행하기로 한 3차, 1474년 시행하기로 한 4차 《경국대전》이 만들어졌다.
1481년에는 다시 감교청(勘校廳)을 설치하고 많은 내용을 수정하여 5차 《경국대전》을 완성하였고 다시는 개수하지 않기로 하여, 1485년부터 시행하였다. 이듬해 7월에는 「형전(刑典)」을 완성해 공포, 시행했으며, 1466년에는 나머지 「이전(吏典)」·「예전(禮典)」·「병전(兵典)」·「공전(工典)」도 완성하였다. 또 「호전」·「형전」도 함께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해 14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세조는 신중을 기해 반행(頒行)을 보류하고 있었다. 그 뒤, 예종도 육전 상정 소를 설치해 원년 9월에 매듭지어 2년 1월 1일부터 반포하기로 결정했으나, 예종이 갑자기 죽어 시행하지 못하고 말았다.
성종이 즉위하자, 곧 『경국대전』을 다시 수정해 드디어 14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신묘 대전(辛卯大典)』이다. 그중에도 누락된 조문이 있어 다시 개수해 1474년 2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이것이 『갑오 대전(甲午大典)』이다. 그때 대전에 수록되지 않은 법령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72개 조문은 따로 속록(續錄)을 만들어 함께 시행하였다.
1481년 9월에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어, 감교청(勘校廳)을 설치하고 대전과 목록을 적지 않게 개수해 14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것이 『을사 대전(乙巳大典)』인데, 이것을 시행할 때에 앞으로 다시는 개수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규정지었다.
그리하여 영세 불변의 조종 성헌(祖宗成憲)으로서, 통치의 기본 법전으로서 그 시대를 규율하게 되었다. 오늘날 온전히 전해오는 『경국대전』은 『을사 대전』이며, 그 전의 것은 하나도 전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을사 대전』은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법전 중 가장 오래된 유일한 것이다.
『경제육전』과 같이 6분 방식에 따라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의 순서로 되어 있다. 또 각 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해 규정하고, 조문도 『경제육전』과는 달리 추상화, 일반화되어 있어, 건국 후 90여 년에 걸친 연마의 결 정답게 명실상부한 훌륭한 법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전」에는 통치의 기본이 되는 중앙과 지방의 관제, 관리의 종별, 관리의 임면·사령(辭令)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호전」에는 재정 경제와 그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호적제도·조세제도·녹봉·통화·부채·상업과 잡업·창고와 환곡(還穀)·조운(漕運)·어장(漁場)·염장(鹽場)에 관한 규정을 비롯, 토지·가옥·노비·우마의 매매와 오늘날의 등기제도에 해당하는 입안(立案)에 관한 것, 그리고 채무의 변제와 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예전」에는 문과·무과·잡과 등의 과거와 관리의 의장(儀章) 및 외교·제례·상장(喪葬)·묘지·관인(官印), 그리고 여러 가지 공문서의 서식에 관한 규정을 비롯, 상복 제도·봉사(奉祀)·입후(立後)·혼인 등 친족법 규범이 수록되어 있다.
「병전」에는 군제와 군사에 관한 규정이, 「형전」에는 형벌·재판·공노비·사노비에 관한 규정과 재산 상속법에 관한 규정이, 「공전」에는 도로·교량·도량형·식산(殖産)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의 법사상인 양 법미의(良法美意)에 대한 자신감과 실천 의지가 표명되어 있으며, 정치의 요체는 법치(法治)에 있다고 서약, 선언한 창업주인 태조의 강력한 법치 의지가 계승, 발전된 조종 성헌으로서, 법제사상 최대의 업적이다.
이 대전의 편찬, 시행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전제정치의 필연적 요청으로서의 법치주의에 입각한 왕조 통치의 법적 기초라 할 수 있는 통치 규범 체계가 확립되었다.
둘째, 여말선초의 살아 있는 현행 법령으로서 양 법미의, 즉 타당성과 실효성 있는 고유법(固有法)을 성문화하고 조종성 헌화해 중국법의 급작스러운 무제한적 침투에 대해서 방파제가 되었다. 또 영구 불변성이 부여되어 고유법의 유지, 계승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 전형적인 예가 「형전」 사천조(私賤條)에 규정된 자녀 균분 상속법(子女均分相續法), 「호전」 매매한조(買賣限條)에 규정된 토지·가옥·노비·우마의 매매에 관한 규정과 전택조(田宅條)에 규정된 토지·가옥 등에 대한 사유권의 절대적 보호에 관한 규정, 그리고 그들 사유권이 침해된 경우의 민사적 소송 절차에 관한 「형전」의 규정들이다. 이 규정들은 특히 중국법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고유법이었다.
셋째, 「형전」의 규정은 형벌 법의 일반법으로서 계수된 『대명률(大明律)』에 대한 특별형사법이었다. 「형전」의 규정에는 조선적 특수 형법 사상이 담겨 있어 『대명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었다.
이 대전이 시행된 뒤 『대 전속 록(大典續錄)』·『대전 후속 록(大典後續錄)』·『수교집록(受敎輯錄)』 등과 같은 법령집과, 『속대전(續大典)』·『대전통편(大典通編)』·『대전회통(大典會通)』 등과 같은 법전이 편찬, 시행되어 이 조문이 실제로 개정되거나 폐지된 것이 적지 않았다. 그 기본이념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으며, 이 대전의 조문은 나중의 법전에서 삭제되어서는 안 되는 신성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제도사를 연구하는 데 기본 사료가 된다. 이 대전의 을 사본은 편찬 당시 출판해 널리 반포했고, 그 뒤에도 여러 번 출판하였다.
이 밖에 1936년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판본을 고교(稿校)해 활자로 인쇄, 간행한 것이 널리 퍼져 있다. 이어 1962년에는 법제처에서 『경국대전』 역주본을 내었고, 1985년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역주 경국대전』을 출간해 한글 번역본으로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령이 계속 마련되어 1492년의 《대전 집록(大典輯錄)》, 1555년(명종 10)의 《경국대전주해》, 1698년(숙종 24)의 《수교집록(受敎輯錄)》 등을 거느리게 되었다. 1706년(숙종 32)의 《전록통고(典錄通考)》는 위의 법령집을 《경국대전》의 조문과 함께 묶은 것이다.
반포 때에 이미 〈예전(禮典)〉의 의식절차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따르고, 〈호전〉의 세입과 세출은 그 대장인 공안(貢案)과 횡간(橫看)에 의거하도록 규정되었다. 또 형벌 법으로서 《대명률(大明律)》과 같은 중국법이 〈형전〉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었다. 시기가 많이 지남에 따라 후속 법전도 마련되었다. 1746년(영조 22)에는 각종 법령 중 영구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법령만을 골라 《속대전》을 편찬하여 시행함으로써 또 하나의 법전이 나타났고, 1785년(정조 9)에는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속대전》 이후의 법령을 합하여 하나의 법전으로 만든 《대전통편》이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의 법령을 추가한 《대전회통(大典會通)》이 조선왕조 최후의 법전으로서 1865년(고종 2)에 이루어졌다.
《경국대전》은 조선왕조 개창 때부터의 정부 체제인 육전 체제(六典體制)를 따라 6전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기 14~61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이전(吏典)〉은 궁중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의 직제 및 관리의 임면과 사령, 〈호전〉은 재정을 비롯하여 호적·조세·녹봉·통화와 상거래 등, 〈예전〉은 여러 종류의 과거와 관리의 의장, 외교, 의례, 공문서, 가족 등, 〈병전(兵典)〉은 군제와 군사, 〈형전〉은 형벌·재판·노비·상속 등, 〈공전(工典)〉은 도로·교량·도량형·산업 등에 대한 규정을 실었다.
짧게는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길게는 고려 말부터 약 100년 간의 법률 제정 사업을 바탕으로 완성된 이 법전의 반포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밑받침하는 통치 규범의 확립을 의미하였다. 새로운 법의 일방적인 창조라기보다 당시 현존한 고유법을 성문화 하여 중국법의 무제한적인 침투를 막고 조선 사회 나름의 질서를 후대로 이어주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형전〉의 자녀균분상속법, 〈호전〉의 매매 및 사유권의 절대적 보호에 대한 규정, 〈형전〉의 민사적 소송절차에 대한 규정 등은 중국법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고유법이다.
당시 사회의 한계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국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 한 예이다. 실제 정치운영에서는 점점 세밀한 규정들이 수립되어 국왕의 권한에 많은 제약을 가하였지만, 조선 사회의 기본 정치이념에서 국왕은 법률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관리의 자격에 대해 천민이 아닐 것 이상의 신분적 제약을 정해놓지 않아 중세 신분제의 극복과정에서 한층 발전된 수준을 보여주지만, 노비에 대한 규정을 〈형전〉에 자세하게 담은 것은 당시의 지배층이 노비제의 기반 위에 서 있었고 그들을 죄인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경국대전》은 조선시대가 계속되는 동안 최고 법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법률의 개폐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그것을 반영한 법전이 출현하였지만, 이 법전의 기본 체제와 이념은 큰 변화 없이 이어졌다. 《대전회통》에는 비록 폐지된 것이라 하더라도 《경국대전》의 조항이 그 사실과 함께 모두 수록되었다. 사회운영의
질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고 따라서 법전의 시행 내용 또한 매우 큰 폭으로 달라져 갔다. 그것은 단순한 법질서의 혼란이 아니라 사회의 변동과 발전에 대한 체제의 적응 노력이었다. 예를 들어 최고위 관서로 의정부가 있고 그곳의 3 정승이 관료의 정상을 이룬다는 기본구조는 19세기 말까지 변화가 없었지만, 조선 전기 3정승과 의정부가 비교적 강력하게 백관을 통솔하고 국정을 총괄한 반면, 조선 중기 이후로는 비변사(備邊司)가 국정을 총괄하는 관서가 되었고 3정승이 그곳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때의 비변사는 고위관리의 회의를 통해 운영되는 합 좌기 구로서 당시 지배층의 확산에 조응하여 좀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끌어모으고, 더욱 복잡해진 국가행정을 전문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의미를 지녔다. 물론 후기 법전인 《속대전》부터는 비변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매우 여러 차례 간행되었으며 현대에 들어와서는 법제처가 1962년에 번역본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85년에 번역본과 주석서를 함께 간행하였다. 2007년 7월 13일 보물 제1521호로 지정되었다.
법이란 국가가 강제로 시행하는 사회 규범이야. 법은 역사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했어. 삼국 시대에는 율령이 있었고, 고려 시대에는 중국 당나라의 법률을 참고하여 만든 71조의 법률과 보조 법률이 있었지. 그러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것은 관습법을 중심으로 지방관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관습법에 의존하다 보니 법이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어. 여기에서 고려(高麗)의 정책(政策)이나 법령(法令)은 사흘 만에 바뀐다는 의미의 ‘고려 공사(公事)는 3일’이라는 속담이 생기기도 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들어선 새 나라 조선에서는 정치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조선은 개국하자마자 법치주의를 내세웠고, 특히 나라와 지방, 고을의 살림 모두를 중앙 정부에서 임명한 관리가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지. 이를 위해 나라에서는 통일 법전을 편찬하고자 노력했는데, 이런 노력이 《경국대전》의 완성으로 마무리되었다.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은 조선 건국 초기의 법전들을 모두 모아 만든 법전으로, 조선을 유교적 법치 국가로 만든 기본 법전이다. 육조에서 맡은 업무를 기준으로 분류한 법전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육전이 도대체 뭐냐고? 이젠 육전이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이전(吏典)은
중앙 및 지방 관리들의 조직에 관한 법률이야. 요즘으로 치면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일을 담고 있지. 호전(戶典)은 나라를 운영하는 돈과 관련된 법률이야. 호적, 토지 제도, 부세, 조운, 환곡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요즘의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일을 담고 있어.
예전(禮典)은 과거, 의례, 외교, 친족, 제사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어. 요즘으로 치면 ‘교육과학기술부’와 ‘외교통상부’에서 하는 일을 담고 있지. 병전(兵典)은 무과, 군사 제도에 대한 규정으로 ‘국방부’, 형전(刑典)은 형벌, 재판, 노비에 대한 규정으로 ‘법무부’, 공전(工典)은 도로, 교통, 도량형, 공장(工匠) 등에 대한 규정으로 ‘국토해양부’에 해당된다.
조선에는 중국의 법률을 따라 태형·장형·도형·유형·사형의 형벌이 있었어.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벌인 태형과 장형은 가벼운 죄를 범한 경우에 사용되었는데, 태형은 10~50대, 장형은 60~ 100대까지 집행했어. 도형은 비교적 무거운 죄를 지은 자를 관아에 붙잡아 두고 힘든 일을 시키는 것으로, 오늘날의 징역형과 비슷해. 유형은 매우 무거운 죄를 지은 자를 먼 곳으로 귀양 보내 죽을 때까지 살게 하는 거야. 최고 형벌인 사형에는 교형과 참형이 있었어. 교형은 목을 매서 죽게 하는 방법으로 신체는 온전할 수 있었지만, 참형은 목을 베는 무거운 형벌이었어. 또한 반역자의 신체와 목을 모두 베어버리고 매장을 허용하지 않는 ‘능지처참’이라는 아주 가혹한 형벌도 있었다.
《경국대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본 규범을 담은 종합적인 법이다. 내용은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등 6개 분야로 나누어진다.
육전 내용
이전 |
중앙 및 지방 관리들의 조직에 관한 법률 |
호전 |
나라를 운영하는 돈과 관련된 법률 |
예전 |
과거, 의례, 외교, 친족, 제사 등에 관한 법률 |
병전 |
무과, 군사 제도에 관한 법률 |
혈전 |
형벌, 재판, 노비에 관한 법률 |
공전 |
도로, 교통, 도량형, 공장 등에 관한 법률 |
《경국대전》이 완성된 이후에 조선의 국가 정책은 ‘육전 체제’에 따라 시행되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조직인 의정부와 6조는 물론 지방의 각 고을에서도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이 법전을 따랐다. 물론 백성들도 집이나 땅을 사고팔 때, 재산을 상속할 때, 혼인할 때 등 일상생활에서 《경국대전》의 법을 따라야 했다.
《경국대전》은 조선 시대에 오랫동안 최고 법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다. 《경국대전》이 완성되고 260여 년이 지난 영조 때에 이르러서야 많은 항목을 개정하거나 보충한 《속대전》이 만들어져, 《경국대전》과 함께 사용되었다.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는 법치주의를 따랐음을 보여 준다.
《경국대전》은 육전, 즉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으로 나뉘어 있는데, 국가 정책은 육전 체제를 따랐어. 조선 시대에 나라의 일은 보통 의정부에서 결정하고, 6조에서 판서를 중심으로 시행되는데, 그 모든 일의 기본을 《경국대전》에 따랐다. 그리고 지방을 8도로 나누고 관찰사 밑에 수령을 두어 고을을 다스리도록 했는데, 고을의 행정을 볼 때도 《경국대전》을 따랐다.
가정의 재산 상속을 비롯하여 토지나 집을 사고팔 때, 혼인을 할 때와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도 《경국대전》을 따랐어. 이처럼 《경국대전》은 국가 전체의 통치 원칙에서부터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기본 규범을 담은 종합적인 법전으로,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법전의 역할을 했다.
보고 읽는 법전.
조선 왕조는 통치 규범을 보다 확실히 하는 성문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미 조선 건국 직후에 정도전이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등을 편찬했고, 조준이 여러 조례를 모아 《경제육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서들의 결정판으로 드디어 《경국대전》이 편찬되었습니다.
세종(1418~1450), 세조(1455~1468) 대를 거쳐 성종 대에 이르러 완성된 것이지요. 《경국대전》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조선 왕조 내내 기본 법전의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이 법전은 조선 왕조의 법제적 통치 질서를 존중하는 유교 문화를 상징합니다.
조선 건국초의 법전인 ≪경제육전≫의 원전과 속전,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하여 만든 조선 두 번째의 통일 법전. 조선왕조의 기본법전이다.
또 다른 동영상보기
https://youtu.be/0 ezy25 PUkTU
https://youtu.be/6 Y5 mcLxlSgU? t=36
https://youtu.be/Ctk33 ldX2 Ws
https://youtu.be/sizGebSGywE? t=16
~감사합니다.~
출처 ^ 참고문헌
『세조실록』, 『예종실록』, 『성종실록』, 『한국 근대 법사 상사』(전봉덕, 박영사, 1981), 『한국 가족법상의 제문제』(이희봉, 일신사, 1976),『한국법제 사고』(박병호, 법문사, 1974), 「경국대전의 편찬과 대명률」(이성무, 『역사 학보』 125, 1990), 「경국대전의 법사 상적 성격」(박병호, 『진단학보』 48, 1979), 『李朝法典考』(麻生武龜, 1936), 경국대전주해, 대전통편, 대전회통, 서거정, 속대전, 수교집록, 경국대전 [經國大典] -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다 (한국사 개념사전), 경국대전 - 조선 시대에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된 법전 (한국사 사전 1 - 유물과 유적·법과 제도, 경국대전 [經國大典] (Basic 중학생을 위한 국사 용어사전, 보이는 법전, 읽는 법전 : 《경국대전》의 완성 (고교생이 알아야 할 한국사 스페셜,), 경국대전 [經國大典]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한국학 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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