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욕설녹취록 공개에 눈시울 붉히며 "다시한번 깊이 사과" "어머니도 형님도 세상에 없어..다시 벌어지지 않을 일, 용서해주셨으면" 공수처 무차별 통신조회에 열람 신청해보니… “통신3사 복잡한 절차에 메뉴 찾다 분통” 공수처, '고발 사주' 금주 결론 관측..윤석열·한동훈 등 무혐의에 '무게' 檢 “ 정영학 녹취록 복사 안 된다”... 법원에 의견서 제출, "文 "세계가 인정" 뜬구름,,,!? 일본까지 '언론사찰' 망신살 뻗친 공수처..!? 오죽 어려우면… 통신내역 신청 매뉴얼 우후죽순,
이재명, 욕설녹취록 공개에 눈시울 붉히며 "다시한번 깊이 사과"
"어머니도 형님도 세상에 없어..다시 벌어지지 않을 일, 용서해주셨으면"
"文 "세계가 인정" 뜬구름,,,!? 일본까지 '언론사찰' 망신살 뻗친 공수처..!?
공수처, 아사히·마이니치·도쿄신문 서울주재 기자 통신자료도 조회,
日언론들 "언론자유 위협하는 부적절 정보수집 가능성..경위 설명하라"
文대통령 "언론자유 신장된 나라..완전한 민주주의" 낯뜨거운 자화자찬,
공수처 무차별 통신조회에 열람 신청해보니… “통신3사 복잡한 절차에 메뉴 찾다 분통” 공수처, '고발 사주' 금주 결론 관측..윤석열·한동훈 등 무혐의에 '무게' 檢 “ 정영학 녹취록 복사 안 된다”... 법원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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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 정영학 녹취록 복사 안 된다”... 법원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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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 정영학 녹취록 복사 안 된다”... 법원에 의견서 제출,
스모킹건 ‘녹취록’ 두고 검찰-변호인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자신의 '욕설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비록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긴 하지만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사과했다.
이날 '굿바이 이재명'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육성이 담긴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후보는 "그 파일들은 당시 형님 부부가 여러 개를 녹취해 이미 공개돼 있던 것"이라며 "당시 모든 언론인에게 보낸 것이 떠돌다가 다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도 저의 과거의 한 부분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제의 발단이 된 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고,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해서) 문제를 만든 그 형님도 이제 세상에 안 계신다"며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칠 모든 것에 대해 무한 검증하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김건희씨 녹취파일 문제는 제가 언급하긴 적절치 않다.
국민과 언론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달 27일이 아닌 31일 양자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며 "선거 때까지 미루지 않으면 좋겠다"고 응수했다.
토론 전략에 대해서는 "특별한 전략이라는 건 없다.
있는 대로 잘 설명해 드리고 국민이 윤 후보에게 묻고 싶은 걸 대신 여쭙겠다"며 "저도 국민을 상대로 답할 것을 답해서 누가 유능한 리더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비등하게 나오는 것을 두고는 "이번 선거는 결국 1∼2%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상대를 헐뜯기보다는 상대보다 나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조금이라도 국민이 기대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전략이다.
국민을 갈라 갈등을 유발하고 그걸 표로 만드는 전략을 쓸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여성위 행사에서는 과거 점쟁이가 어머니에게 자신이 출세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저는 점쟁이 안 믿는다.
국가 정책을 점쟁이에게 물어 결정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후보를 둘러싼 '무속인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구잡이 통신기록 조회로 이른바 '언론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본 언론사 서울 주재 한국인 기자의 통신 정보까지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촛불정신'을 표방하고 "사찰DNA가 없다"고 자신하던 문재인 정권이 일본 언론으로부터도 반(反)민주적 행태를 지적받으면서 국가적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3일 온라인 기사를 통해 공수처가 지난해 8월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 1명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가입일 등을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신문도 기사를 통해 공수처가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직원 통신기록을 조회했다고 전했고, 일본 아사히신문도 자사 기자가 통신기록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언론사들은 공수처가 정보 수집에 나선 데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국내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일제히 비난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언론사는 취재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공수처의 개인정보 수집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수사상의 필요라는 이유만으로는 언론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다.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경위와 이유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도쿄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정보 수집일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에 조회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보도했고, 아사히신문은 "공수처의 개인정보 수집 대상 중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기자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출범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외신도 공수처의 마구잡이 통신기록 조회를 질타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사태를 외면하고 ‘자화자찬’하며 여론 관리에만 급급하다는 게 법조계의 비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내놓은 신년사에서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됐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우던 공수처가 언론자유 침해 논란으로 외신의 질타를 받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입장을 바꿔, 일본 정부가 한국 매체 기자의 정보를 캤다고 하면 문재인 정권과 지지자자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정권은 우리 언론과 일본 매체들에도 사과해야겠지만, 선거일이 가까워 진데다 그간 기조까지 보면 사과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실제 정부는 언론사찰 논란에 발언을 아끼면서 공식적인 사죄는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사찰 논란에 대해 "(언론에서)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는데, 법원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감싸기에 나섰고, 각계에서 들끓는 공수처 폐지론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기 어렵다"고 선 그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언론사찰 논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그러느냐"며 "저희 보고 통신 사찰했다고 하는 것은 과하신 말씀"이라며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정권의 독선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2018년 김태우 특별감찰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DNA에는 사찰이 없다"고 일축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우리는 무조건 정의롭고 옳다'는 잘못된 인식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인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도 경찰도 통신조회 했으니 공수처는 정상이다'고 말한 것은 '사찰 유전자'가 뼛속까지 박혀 있지 않고서야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이라며 "이왕 이렇게 된 것 앞으로도 통신조회를 이용해 대놓고 사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공수처는 합법을 가장해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국가의 통신을 믿지 못하면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이는 독재국가의 언론통제와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무차별 통신조회에 열람 신청해보니… “통신3사 복잡한 절차에 메뉴 찾다 분통” 공수처, '고발 사주' 금주 결론 관측..윤석열·한동훈 등 무혐의에 '무게' 檢 “ 정영학 녹취록 복사 안 된다”... 법원에 의견서 제출,
SKT, 7단계 절차로 가장 복잡… ‘묻고 또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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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금주 결론 관측..윤석열·한동훈 등 무혐의에 '무게'
檢 “ 정영학 녹취록 복사 안 된다”... 법원에 의견서 제출,
홈페이지(T월드) 첫 화면에서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 이용약관 옆에 있는 ‘개인정보 이용내역’이라는 작은 글씨를 찾아야 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오고 다시 한 번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하기’를 눌러야 한다.
본인인증을 거친 뒤, 개인정보 이용 현황이 나오면 다시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 ‘통신자료 제공 내역 조회 및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를 클릭해야 한다.
이씨는 세 차례나 같은 질문을 묻고 또 묻는 절차를 거쳐 신청 마지막 단계에 도착했다.
‘통신자료 이용내역 조회’라는 큰 제목이 보이고, 그 아래로는 ‘조회 결과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이씨는 SK텔레콤이 외부기관에 통신기록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줄 알고 홈페이지를 나올 뻔 했지만, 다행히 사실 확인서를 요청해본 적이 없다는 뜻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위쪽으로 파란 신청 버튼이 보였다.
이를 클릭하니 ‘진짜’ 마지막 단계인 팝업창이 떴다.
신청 버튼을 여러 번 눌러도 처리되지 않았다.
그는 무려 40분이나 소요된 이 대장정을 중도 포기해야할지 심각하게 고민하다 주변에 SOS를 쳤다.
이씨는 “정답은 오른쪽 스크롤을 다시 내려 정보를 받아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약관·정책을 동의한 뒤 신청 버튼을 눌러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었다”라면서 “통신사가 통신자료 제공 내역 신청을 어렵게 만들어 의도적으로 감추려한다는 느낌이 컸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4일 현재 네이버, 구글 등 주요 포털 등에서는 이씨 같은 사용자를 위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조회)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이 여러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범죄자뿐 아니라 정치인, 기자, 일반인 등까지 전방위로 통신 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확인해보려는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통신사에서 이를 찾아볼 수 방법이 직관적이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을 포함한 통신 3사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모두 신청해 봤다.
모두 매뉴얼을 참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복잡했다.
SK텔레콤의 경우 모바일에서도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용자 환경이 다른 만큼 ‘개인정보 이용내역’ 찾기부터 만만치 않다.
스크롤만 내리면 되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목록 아이콘(≡)을 누른 뒤 페이지 가장 아래 있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글씨를 찾아야만 한다.
나머지는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죽 어려우면… 통신내역 신청 매뉴얼 우후죽순,
KT(KT닷컴)에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 이용내역이 있지만 이를 클릭했다간 시간만 허비하니 주의해야 한다.
휴대폰 결제, 본인확인 등의 이유로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이용한 내역만 주르륵 뜨기 때문이다.
매뉴얼을 보니 첫 페이지 상단에 있는 ‘고객지원’ 메뉴를 눌러야 한다.
이후 스크롤을 해 하단에 있는 서비스 이용 꿀팁까지 내려야 하는데, ‘펼치기’를 눌러야만 비로소 ‘통신자료 제공내역‘이 뜬다.
이를 클릭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이 가능한 구조다.
SK텔레콤보다 절차가 다소 간소했던 반면 해당 메뉴를 찾는 것은 매뉴얼 없이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인내심을 요구하는 SK텔레콤이나 KT의 신청 절차와 비교해 본다면, LG유플러스는 3단계 정도로 간소하다. 눈만 부릅뜨면 된다.
홈페이지(U+샵) 하단까지 스크롤을 내린 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작은 글씨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을 찾아 클릭하면 본인인증, 이메일 등 받아볼 정보만 입력하면 끝이다.
다만 일부 이용자들은 이런 메뉴를 찾을 수 없어 네이버 검색창에 ‘LG유플러스 통신자료제공내역’을 치면 해당 페이지가 바로 연결된다는 매뉴얼이 있으니 참고해볼 만하다.
누구를 위한 통신사? 정보제공은 순순히, 확인은 어렵게,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개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다.
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라고 돼 있다.
통신사는 이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으나 관행적으로 즉각 대응하고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이런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 즉각 고지했을 경우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런 자유로운 통신자료 열람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까지 퍼질 만큼 광범위하게 개인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보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진욱(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 기자 가족, 일반인 등의 통신자료까지 확인하는 것은 권한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서 “통신사 역시 권력기관의 요구에 쉽게 협조하는 것은 이용자 기밀을 얼마나 쉽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제공사실을 이용자들이 확인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는 것 역시 통신사가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 이용자 권익을 얼마나 뒷전으로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고발 사주' 금주 결론 관측..윤석열·한동훈 등 무혐의에 '무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이르면 이번주 내로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신병 처리 방향이 수사 종결 시점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그 배후로 지목된 윤 후보 등에 대한 최종 처분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21일 “사건 처리나 처리 시한 등과 관련해 어떠한 것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 안팎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이르면 이번주 내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 후보에 대한 수사가 언제 종결되느냐’는 질의에 “선거 때까지 저희가 가지고 갈 생각은 전혀 없다.
본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공수처는 고발 사주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도 좀체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고발 사주 사건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던 지난해 대검 참모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문제의 고발장 작성·전달 과정에 손 검사가 관여한 정황은 확인했지만 구체적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청구한 손 검사의 체포·구속영장에서도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 불상자’로 기재하는 등 최초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 실패했다.
법원은 손 검사의 체포·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했다.
현 수사 상황과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고발 사주의 배후로 지목된 윤 후보는 물론, 윤 후보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검사장,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성모 검사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1차 관문인 손 검사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데서부터 막힌 탓에 검찰과 야당의 조직적 개입 여부는 제대로 살피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김웅 의원이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보낸 텔레그램상 ‘손준성 보냄’ 문구, 문제의 고발장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을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관계자들이 열람한 사실 등 손 검사의 관여를 의심할 정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檢 “ 정영학 녹취록 복사 안 된다”... 법원에 의견서 제출,
스모킹건 ‘녹취록’ 두고 검찰-변호인 공방,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녹취록의 열람·복사를 두고 마찰이 있자 허용이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언급도 있었지만, 검찰은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열람은 가능하지만 복사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4일) ‘대장동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열람·복사와 관련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열람만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담았다.
아직 대장동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해당 녹취록에 제3자의 진술 등이 있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위험도 크다고 판단해 열람만 허용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위의 근거로 검찰은 형사소송법 266조의3 제6항을 제시했다.
이 조항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관해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심스럽다’며 맞섰다.
검찰측은 “해당 녹음파일에는 피고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어 그대로 유출되면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간 제한적인 열람·등사만 가능했다.
검찰측은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재생하는 등 기회를 재차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중재에 나선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며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재판부는 “파일 시간도 상당한데, 법정에서 재생하는 건 무리”라며 “다음주 중반 내에 허용해주는 게 좋을 듯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결론은 오는 10일 열릴 첫 공판기일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이어서, 정 회계사와 김씨,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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