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편파적인 느낌,,,!? "형수 욕설' '7시간 통화' 공개 선관위‧법원 판단은.."공익성이 더 커",,,?! '김건희 녹취 방송' 앞두고..이재명 "특별한 의견 없다",,,
'형수 욕설' '7시간 통화' 공개 선관위‧법원 판단은.."공익성이 더 커"
법원, “김건희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
선관위, “‘욕설 파일’ 공개…후보자 자질 검증 공익적 동기”
'김건희 녹취 방송' 앞두고..이재명 "특별한 의견 없다" vs 홍준표 "조국 진실 나오길 기대"
MBC방송강행, 못 막은 김건희 가처분신청…실패 이유 3가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 파일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음성 파일은 모두 사적 대화가 녹음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후보 측과 윤 후보 측은 이 파일을 선거전에 활용하는 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윤 후보자의 배우자로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인물이고, 이 후보 역시 대선 주자로서 검증을 받는 위치에 있는 만큼 해당 파일 공개에 대해 '공익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법원, “김건희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
공직선거법 251조는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가족을 비방할 경우에 처벌한다. 이때 '비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다만 이 조항에는 예외가 있다.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서 알렸다는 동기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에서 배제된다.
만약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추구한 경우, 꼭 공익이 사익보다 크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왔다.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공익성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가 14일 김 씨의 '7시간 통화' 내용 중 대부분을 방송해도 된다고 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고, 김 씨의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이 맞다고 봤다.
김 씨의 견해는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쓰일 수 있다는 취지다.
해당 파일 공개로 김 씨의 사생활이 일부 침해된다고 할지라도,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는 공익적 동기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은 방송을 금지했다.
김 씨가 앞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 절차상 진술거부권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김 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사 등에 대해 불만을 표한 내용 역시 방송을 금지했다.
이 경우 김 씨의 정치적 견해와 관련이 없어서,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 나눌 수 있는 대화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다.
선관위, “‘욕설 파일’ 공개…후보자 자질 검증 공익적 동기”
이런 판단은 선관위가 이 후보의 '형수 욕설' 파일을 두고 내린 결정과도 궤를 같이한다.다만 '비방 목적' 만을 갖고 파일을 일부 편집했다면,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할 여지가 남아 있다.
상대를 낙선시키겠다는 사적 이익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동기가 되어 공적 이익이 극히 미미한 경우, 대법원은 후보자비방죄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때 법원은 표현 수단이나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심리한다.
한편 '형수 욕설' 파일은 명예훼손의 측면에서 문제 된 적이 있다.
2013년 이 파일을 처음으로 공개한 성남일보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다.
2015년 1심 법원은 성남일보가 반론을 제대로 취재하지 않은 점, 파일을 1년 5개월간 갖고 있다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공개한 점 등을 고려해 15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성남일보 측은 공익을 위한 보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게재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하지만 형사 사건 결론은 달랐다.
2014년 성남일보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익을 위해 공개한 것이라고 보고 비방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건희 녹취 방송' 앞두고..이재명 "특별한 의견 없다" vs 홍준표 "조국 진실 나오길 기대"
이 후보는 16일 오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시즌2 일정으로 찾은 강원도 속초 조양감리교회 예배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MBC 탐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이날 저녁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가 통화한 '7시간 통화' 녹취 일부를 방영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해당 프로그램 내용 중 김씨에 대한 수사 및 법원 판단에 따라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고 방영하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씨의 육성이 담긴 긴 분량으로 방송된다는 점에서 이번 방송이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년 전 페이스북에 조국 수사의 본질을 민주당 내 권력 투쟁이라고 설파한 일이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경력 쌓기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니, 여권 차기 세력과 검찰이 합심, 저항해서 조국 사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던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지난해 경선 토론 때 TV조선 생방송 당시도 일부 지적했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작년 경선 토론 때 어떤 경선 후보로부터 '조국 수홍'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오해와 아쉬움을 남긴 경선 토론이었지만 나는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만 확인될 기회가 온다면 그 당시 경선 토론에 대한 아무런 유감이 없을 것"이라며 "김건희씨 녹취록에서 조국사건의 진실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당시 검찰 총장을 가까이서 지켜본 김건희씨가 당시 수사 상황에 대한 견해를 통화에서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MBC는 이날 오후 8시20분 재판부 결정을 반영한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내역'을 방송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MBC방송강행, 못 막은 김건희 가처분신청…실패 이유 3가지,
16일 저녁 MBC 스트레이트는 법원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직원과 통화한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방송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중 극히 일부만 인용했다.
방송 예정인 것으로 예상되던 주요 통화 내용에 대해선 "방송 가능하다"며 김씨 측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조계에선 법원 결정문에 판시된 내용대로 김씨 측 가처분 신청이 이뤄졌다면 법적인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째, 김건희 측은 MBC의 방송내용이나 서울의소리 직원이 녹음한 통화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김씨 측은 9건의 발언에 대해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이 9건은 김씨 측이 MBC 방송내용이나 녹음된 통화파일을 직접 확인해 문제가 될만한 부분만 골라서 작성한 게 아니다.
방송예정인 편집본이나 통화파일은 김씨 측이 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김씨 기억 등에 의존해 가처분 신청을 했고 어떤 내용이 방송될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9건의 발언은 방송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실제 김씨 측이 가처분 신청에서 주장했던 9건의 발언 중 어떤 내용이 MBC 방송에 포함돼 있는지도 16일 현재까지 확인이 안 된 상황이다.
둘째, 김씨 측의 '불법 녹음'+'사적 대화' 주장은 가처분 사건에선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지 않았다.
김씨 측 주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방송금지 필요성을 주장하는 가처분 사건에선 근거로 들기엔 '미약한' 것이었단 게 법조인들 평가다.
명예, 인격권 침해 등 헌법 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불법행위'라고 법원서도 인정하는 것이지만,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인 '불법행위'로 볼 순 있어도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셋째, 김씨 측의 '반론권 보장 미비'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도 김씨 측 실수에 가깝다.
법률가들은 "결과론적 얘기지만 김씨 측이 '반론권 보장 미비'를 주장하려면 차라리 MBC에 방송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조건으로 반론을 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반론권이 제한됐다는 주장을 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전에 내용파악도 안 된 김씨 입장에선 차라리 공익선거법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방송이 강행될 경우에, 7시간 파일을 편집 방송하면 중요한 대선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후보자비방에 해당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집중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분이지만 김씨 측이 가처분 신청시 신청취지를 주위적, 예비적으로 나눠 한 것 조차 법원은 '불필요'한 것이라며 '형식적 구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예비적 신청은 주위적 신청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바, 주위적 신청과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신청을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신청은 주위적 신청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신청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등 참조)"고 결정문에 대법원 판례번호를 '각주'까지 달아 지적했다.
"전체를 방송금지 해 주거나 예상되는 9건 발언이라도 금지해달라"는 김씨 측 신청내용은 예비적 신청이 주위적 신청을 양적 내지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는 신청에 해당해 소송상 예비적 신청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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