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지적재산권, 판권, 기타,,,
저작권, 지적재산권, 판권, 기타,,, 우리에게 저작권은 19세기 말 서구 문물의 도래와 함께 일본법을 따라 도입되었다.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했으나 인쇄술은 물론 책자 발간도 국가가 관장했기 때문에 지적재산은 사적 재산으로 형성되지 못했다. 조선 시대에는 지식층이 유교 사상에 의한 선비 정신을 고귀한 것으로 생각한 데다가, 지식을 수신(修身)이나 자기만족의 대상으로 파악했다. 저작권과 함께 자주 쓰이는 용어로 판권이 있다. 판권은 저작자의 저작물을 복제, 판매하여 얻는 이익을 독점할 권리다. 판권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유래했다. 1868년 ≪지지신보(時事新報)≫를 창간한 계몽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자신의 저서 『서양사정(西洋事情)』에서 ‘copyright’를 ‘장판(藏版)의 면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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