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의 소멸시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자의 권익향상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노동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2011년 12월부터는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말함)가 전면 적용됩니다. 그런데,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는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어느싯점부터 기산하여 1년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2010년 12월 1일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