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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통합 #납부이연 허용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1주택자 취득세 세율 단순화 등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 #새 정부에서 검토한 뒤 오는 7월 세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