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래좌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화재, [cultural properties, 文化財], 우리 문화재, [cultural properties, 文化財], 1995년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된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蹟)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한다.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기념물은 조개더미 ·고분 ·성지 ·궁지 ·요지(窯址)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큰 것과, 명승지로서 예술상 ·관상상(觀賞上) 가치가 큰 것, 그리고 동물 ·식물 ·광물 ·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민속자료는 의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