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운전면허증 소지 의무는 폐지된 게 아니라 아직 법적으로는 남아있다 #행정법상 #허가의 일종으로 분류 #행정법학에서 면허라는 개념 #자동차운전면허 #1종 대형 #1종 특수(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운전면허, 2 운전면허, 2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자동차, 선박, 철도, 항공기 등을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 따라서, 자동차를 적법하게 운전하기 위한 국가가 발행하는 자격은 정확히 자동차운전면허라고 적는 게 맞으나, 사회통념상 운전면허=자동차운전면허를 가리키므로 해당 문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운전면허로 대체하였다. 운전면허와 운전면허증 개념은 좀 다르다. 그저 물건인 운전면허증은 위조할 수 있겠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자체는 위조할 수 없다. 고로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집에 놓고 와도 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재수없게 단속이나 검문에 걸리면 귀찮아져서 그렇지. 그마저도 20년 전 옛날 이야기이고, 이제는 전산으로 다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물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운전하는 데 전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