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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수정이 가능 #인수위는 현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예해달라고 요청해 둔 상태 #만약 현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5월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