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5조 (공동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5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6조 (자치관리) 제7조 (위탁관리) 제8조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제9조 (공동주택관리기구) 제10조 (혼합주택단지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판례문헌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28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5.1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