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상세한 설명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 연금제, 퇴직금,^ 연금제, 문자 그대로 정해진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퇴직 시)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다. 국내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1] * 30 * (재직일수 / 365)'이다.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이런 저런 이유로 꼼수부리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하면 조용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다. 적용 대상, 제2조(정의)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