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자격,
택시운전 자격, 택시운전자격 취득 절차 01. 응시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 적합판정 (정밀검사, 교통안전공단 시행) 02. 응시자, 응시조건 및 시험공고 확인 03. 응시자,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접수처 : 시도조합, 인터넷 및 방문접수) 04. 접수처, 응시자 범죄경력 등 조회 (경찰청 협조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시험 시행 이후 실시하는 지역 있음) ※ 범죄경력 조회, 해당 지자체를 경유(공문)하여 관할 경찰청에서 범죄경력 조회결과 회신 (통상 10일에서 2주 소요) ※ 경찰청과의 협조 및 응시자의 편의(조회기간 단축) 등을 위해 범죄경력 조회 시기 탄력적 운영 ※ 결격사유 대상 : 여객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 / 조회결과, 개별통보 05. 응시자, 자격시험 응시 (관련 법규 및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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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운전면허,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란 승용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는 운전면허를 말한다.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의 차이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종류와 신체검사 기준 등의 차이가 있다. 목차 1. 기본정보 2. 자격정보 3. 시험정보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도로교통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koroad.or.kr 2. 자격정보 1)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 1종 보통, 2종 보통 운전면허는 승용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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