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민을 생각은 하는가,???
'秋 절차파괴' 뒤집혔다…감찰위, 징계위 하루전 개최 확정,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전반을 심의하는 외부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 임시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11시30분에 개최될 예정이다.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오후 감찰위 위원들에게 30일 오후 2시나 1일 오전 10시 등 2가지로 회의 개최 희망 시간을 문자로 물었다고 한다. 위원들 대다수는 1일 오전 10시로 의견을 모았다. 감찰위원 전체 11명 중 회의 정족수 과반에 해당하는 위원 6명 이상이 참석하기로 했다.
감찰위는 법무부가 감찰 중요사항과 징계 수위를 자문하는 기구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5월 투명한 감찰 업무를 위해 도입됐다. 다만 감찰위 의견은 강제성이 없고 권고 효력만 지닌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로 위촉해야 한다.
법무부가 먼저 12월 10일로 제안했지만, 감찰위 위원들이 반발,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징계위를 12월 2일 열 예정이다. 당초 법무부는 감찰위 회의 날짜를 징계위보다 앞선 27일로 정했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12월 10일에 열자고 감찰위에 제안했다. 이에 11명 감찰위원 중 6명은 징계위보다 감찰위를 먼저 열어야 한다며 지난 26일 임시회의 소집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 법무부는 논의 끝에 감찰위가 회의 날짜를 정해 통보해달라고 했다.
법무부는 고위 검사의 경우 감찰위를 거쳐 징계위를 열어왔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사 2명에 외부 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반면 감찰위는 위원 중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이다. 추 장관은 감찰위의 자문을 받지 않고 징계위를 열 수 있도록 법무부 감찰규정을 지난 3일 개정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감찰규정 개정 사실을 감찰위에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패싱’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직무정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30일 행정법원에 제시할 예정이다.
조미연 판사 작심 결정문 "검찰총장, 법무장관에 맹종말라"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행정법원 조미연 판사 작심 결정문/ “장관의 총장 지휘는 최소화해야/ 총장 임기 정해 정치적 중립성 보장”/ 추미애 주장 반박, 윤석열 손 들어줘/
서울행정법원 제4부(조미연 재판장)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밝힌 사유 중 하나다. 재판부의 결정문에는 이 문구를 포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장을 배척하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 가능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한 현직 판사는 “재판부가 작심하고 쓴 결정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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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법자는 검찰총장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임명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되는 내용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건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이 완전히 배제돼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임기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데, 이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정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沒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상황이라 소송의 이익 자체가 없다는 추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인 상태에 두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다만 “본안 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직무배제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1심 판결 후 한 달’을 효력 정지 기간으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임기 만료 때인 내년 7월까지는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징계위가 변수지만, 이번 결정만 놓고 보면 윤 총장이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번 결정을 내린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달 보수단체가 “주말 집회 금지 조치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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