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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천안함 함장 '이래경 사태' 묻자...'고개 끄덕' 자리 피한 이재명, 법원,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사정 없다” 이재명 형수 욕설’ 틀고 시위...법원 “비방 목적 있지..

前천안함 함장 '이래경 사태' 묻자...'고개 끄덕' 자리 피한 이재명, 법원,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사정 없다” 이재명 형수 욕설’ 틀고 시위...법원 “비방 목적 있지만 공익 부합해 위법성 조각”"文처럼 얼버무린 이재명"…천안함 유족, 그래서 더 화난다,,,

前천안함 함장 '이래경 사태' 묻자...'고개 끄덕' 자리 피한 이재명,

법원,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사정 없다”

‘이재명 형수 욕설’ 틀고 시위...법원 “비방 목적 있지만 공익 부합해 위법성 조각”

"文처럼 얼버무린 이재명"…천안함 유족, 그래서 더 화난다,

"세월호에 아들 죽다니" 7년뒤 이혼母 오열…法 "국가 4억 배상"

 

前천안함 함장 '이래경 사태' 묻자...'고개 끄덕' 자리 피한 이재명,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함장은 전날 ‘천안함 자폭’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되자 “현충일 행사장에서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찾아뵙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래경 명예이사장은 전날 이 대표에 의해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과거 ‘천안함 자폭’ 등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당일 사퇴했다.

최 전 함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장에서 이 대표에게 다가가 혁신위원장 인선 논란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항의의 뜻을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장에서 추념식이 끝난 뒤 최원일 전 천안함장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페이스북에 “행사 직후 천안함 최원일 함장께서 이 대표에게 다가가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좀 만나자’고 말하는 장면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다)”고 적으면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 전 함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추념행사에서 소란스럽게 하기 싫어 (이 대표에게) 최근 발언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달라고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면담 요청에 이 대표는 고개만 끄덕이고 이동했다고 최 전 함장은 전했다.

최 전 함장은 “제 입장을 이미 전달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과를 하는지, 입장을 고수하는지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이냐”고 발언한 권칠승 수석 대변인 관련해서 그는 “아직 사과나 입장 발표가 없다.

대변인이 말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당론일 수가 있다”며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식적인 당 입장이 아니라면 권 수석대변인 개인을 상대로 형사고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함장이 ‘천안함 자폭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데 대해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지"라며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해당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백브리핑을 마치고 이동하는 가운데 한 발언은 민주당 당직 인선과 관련해 천안함 유족 및 생존 장병의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책임도 함께 느껴야 할 지휘관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김 대표는 당시 상황에 대해 “최 전 함장이 고함을 치거나 화를 낸 것은 아니다”면서 “차분하고 엄중한 말투로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넘어갈 것은 아니지 않냐’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옆에서 더 듣고 있기가 민망해서 이 대표 반응은 듣지 못하고 자리를 피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추념식에는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참석했다. 최 전 함장이 이 대표에게 다가간 장면은 이날 현장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최 전 함장은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선임된 이래경 이사장이 과거 SNS에 천안함 자폭설 관련 글을 게시한 것에 반발하며 해촉을 요구했다.

최 전 함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현충일 선물 잘 받았다”며 “오늘까지 입장 밝혀주시고 연락 바란다.

해촉 등 조치 연락이 없으면 내일 현충일 행사장에서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페이스북에 또 다른 글을 통해 “논란이 발생하자 민주당 대표는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고 하고, 대변인은 개인의 의사 표현이라고 하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이 이런 인사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하고 뭐가 잘못됐냐는 식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해당 인사를 조속한 시일 내 해촉하고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들에게 사과해달라”고 촉구했다.

 

법원,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사정없다”

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22일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그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당무위는 이 대표 기소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백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은 이 대표의 공소사실이 개인적 범죄이므로 ‘정치 탄압’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같은 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재명 형수 욕설’ 틀고 시위...법원 “비방 목적 있지만 공익 부합해 위법성 조각”

‘형수 욕설’ 틀고 시위한 친문 단체 간부들,
항소심 재판부 일부 무죄 선고,
확성기 사용 사전선거운동 부분만 유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을 틀며 비방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친문(친 문재인) 성향 단체 간부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방 행위라도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면 용납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전경,

함께 기소된 이 단체 사무총장 B 씨는 벌금 3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감형됐다.

이 단체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이들은 2021년 11월 13일∼12월 18일 서울·광주·부산 등지에서 6차례 집회를 하면서 이 대표의 낙선을 위해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상영해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하적 표현이 담긴 영상을 튼 이들의 행위에 비방의 고의가 있었다는 1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 대표가 형수 등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은 진실로 확인되고, 이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방 행위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용인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담긴 영상을 확성장치를 사용해 틀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文처럼 얼버무린 이재명"…천안함 유족, 그래서 더 화난다,

“세상이 왜, 대한민국 정치가 왜 그러나요. 안 그래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천안함 46용사' 중 1명인 고(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79) 여사가 제1 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인사의 '천안함 자폭' 발언을 듣고 말을 잇지 못했다.

윤 여사는 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그런 식으로 몰고 가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했다.

천안함 용사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기탁한 성금 1억898만8000원으로 마련한 `3.26 기관총`의 기증식이 2011년 3월 25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영주함에서 열렸다. 윤청자 여사가 영주함에 설치된 `3.26 기관총`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다.

끝내 울음을 터뜨린 윤 여사는 “나라 지키다 간 애들을 왜 아직도 그렇게 매도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당 쇄신을 목표로 하는 혁신기구 위원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선임했다.

이 명예이사장은 지난 2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 관계를 파탄 낸 미 패권 세력들이 이번에는 중국의 기상측정용 비행기구를 마치 외계인 침공처럼 엄청난 국가 위협으로 과장해 연일 대서특필하고, 골 빈 한국 언론들은 이를 받아쓰기 바쁘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래경 사단법인 '바른백년' 이사장의 지난 2월 10일 페이스북 게시물.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 관계를 파탄 낸 미 패권 세력들"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이 명예이사장 페이스북 캡처,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 사건을 ‘미국 패권 세력이 조작한 자폭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민 상사의 형 민광기(53)씨는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희생한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제1야당의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이건 정쟁이 아니라 이적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씨는 “정부 입장을 신뢰한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에도 진심을 느끼기 어렵다”며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다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다음은 민씨와의 일문일답.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의 혁신 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명예이사장을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민주당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더불어민주당,

Q : 오늘(5일) 논란에 대해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입장을 냈다.

A : “문 전 대통령이 ‘정부 발표와 입장이 같다’는 식으로 말한 게 떠올랐다.

그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고 싶다.

정부 입장이라고 얼버무리는 건가. 대한민국 정부, 우리나라가 천안함을 북한에 의한 폭침으로 사실 규명을 했다고 확실하게 말해달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3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피격이)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해 달라”는 윤 여사의 질문에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 입장 아닙니까”라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씨는 “이 대표가 오늘 천안함 피격 사건을 ‘천안함 사건’이라고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 아닌가 싶다”며 “천안함 피격을 ‘사건’이라고 말한 건 이를 일반적인 사건으로 치부하는 걸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3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분향하던 중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 여사는 문 대통령에게 "이게(천안함 폭침) 북한의 소행인지, 누구의 소행인지 말씀 좀 해달라"고 했다.

Q : 논란이 되자 이 명예이사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건 그나마 다행 아닌가.

A : “단순히 사의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니 본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국민 여론이 이러하니까 소나기는 피해가자’는 걸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의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폭설’ 같은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

Q : 이런 논란이 왜 자꾸 되풀이 되는 것 같나.

A : “(이 명예이사장 같은) 그런 인사들이 사회 곳곳에 포진돼 있고 이들의 지지를 받으니 민주당이 오늘과 같은 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

Q : 정치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A :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다 희생한 분들의 명예도 못 지키는 게 과연 할 일인가.”

이 명예이사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 사회의 현재 처한 상황을 압축하는 사건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 소견”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천안함 피격에 관해 원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3월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제2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고 민평기 상사 어머니 윤청자 여사와 손자 경준군이 천안함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면 안 되지 않느냐”며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명예위원장 임명을 놓고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현충일 선물 잘 받았다.

오늘까지 입장 밝혀주시고 연락 바란다”며 “해촉 등 조치 연락이 없으면 내일 현충일 행사 마치고 천안함 유족, 생존 장병들이 찾아뵙겠다”고 이 대표를 향해 발언한 데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민씨는 “지금도 음모론을 추종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국회 안팎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해군 출신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은 민·관·군 합동위가 구성돼 백서를 냈고 감수도 마친 사안”이라며 “과학자들이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과학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끝난 사안을 사상의 자유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세월호에 아들 죽다니" 7년뒤 이혼母 오열…法 "국가 4억 배상"

세월호 사고로 숨진 아들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달 25일 A군의 친어머니 B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국가가 4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회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가진 4.16세월호참사 10주기 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추모공간에 노란 꽃을 붙이고 있다.

A군은 2000년 부모의 이혼 뒤 아버지의 손에 자랐는데 B씨와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B씨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다.

B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가 세월호 참사 국민 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을 보고 연락을 해 A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우리 A가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단원고를 다녔었냐”며 관계자와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짜가 2021년 1월이고 그로부터 민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를 두고도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갈렸다. 

1심은 공무원들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직무 집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1심은 “구조본부의 상황 지휘가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초기 구조작업의 부실 및 지연이 초래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양경찰(해경) 123정이 소형 함정이란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구조 조치를 실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23정장은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된 이후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세월호와 한 번도 교신하지 않았다”며 “123정의 방송 장비를 이용한 퇴선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은 육상경찰이나 소방대원보다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과실 역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201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8년 만인 지난 1월 유족들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났고 법무부와 청해진 해운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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