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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들과 성관계한 남성…“주거침입” 고소한 부모,,, 주거침입죄,

'미성년 아들과 성관계한 남성…“주거침입” 고소한 부모,,, 주거침입죄,

 1, 2심서 유죄 판결… 대법 ‘무죄’ 파기환송,

“집에 들어간 행위 자체는 주거침입 아냐”,

공동 거주자 승낙 받았다면 “무죄”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 앞으로 상간자가 집에 출입등 ,,,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만 얻은 채 집에 들어간 경우,

변경된 판례가 주거침입을 무죄라고 판단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머지 공동거주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부재 중인 집에 들어간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공동 거주인인 아들의 승낙 하에 집에 들어온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27일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였던 B군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B군 부모님이 없을 때 B군 집에 들어갔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아버지는 A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며 주거침입죄로 신고했다.

A씨는 아들 B군이 허락해 출입문을 통해 정상적으로 집에 들어갔으며 B군과 맺은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2019년 이 사건을 심리한 1, 2심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군이 A씨 출입을 승낙했더라도 공동생활자인 아버지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 평온이 해쳐지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된다는 판단이었다.

 
 
 

공동 거주자 승낙 받았다면 “무죄”

A씨는 이 판단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다.

지난 9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고 주거침입죄 판례를 37년만에 변경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대법원은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이 내연녀의 집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던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를 열고 주거침입죄에 대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은 이 사건에서 외부인이 공동주거자 일부의 부재 중에 주거 내에 있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갔다면, 주거칩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1983년에 만들어진 기존의 판례를 바꿔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바뀐 판례의 영향을 받아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은 “A씨가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갔다.
 
A씨가 B군 아버지의 평온상태를 해치게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며 “단순히 집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공동거주자(아버지)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 앞으로 상간자가 집에 출입등 ,,,

주거의 평온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불가침 조건으로 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주거침입죄라는 형사법이 그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인 주택이나 구조물 등에는 함부로 들어가서 그 평온을 깨트릴 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죄가 인정되게 되면 형법 제 319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 장소에 대한 범위와 행동의 양상도 무척이나 폭 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즉 주거권과 더불어서 특정한 공간에서의 주거를 이어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평온을 모두 보장하기 위한 보호법익인데요. 그래서 제 3자가 허락없이 무단으로 주거를 침입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퇴근 대법원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Q. 집에만 안들어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인정하고 있는 주거의 범위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물론이고 다양한 건조물이나 배와 같은 선박이나 항공기, 주거용 자동차, 즉 캠핑카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공동현관이나 복도는 물론이고 엘리베이터 등도 포함되는데요.

단독 주택의 경우는 담장과 마당, 텃밭 등의 장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인 소유의 논밭에 설치된 농막 등의 임시 가구조물이나 비닐 하우스 등도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척이나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라고 하여 단순히 집에만 안들어가면 된다고 잘못 오해했다가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거주자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반경으로의 침입이 감행되었다면 형법 제 123조에 의거하여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Q. 제가 출장간 사이 상간자가 집에 들어오는 것도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경우는 상간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 고소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대법원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을 두고 오랜 심리 끝에 40년 만에 과거 판례를 뒤집었는데요.

최근 배우자의 간통 행위 또한 위헌이 결정되어 폐지가 되어서 주로 상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책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조항이 바로 주거침입죄였습니다.

특히나 배우자의 외도가 주로 일어나는 장소가 집인 경우가 많은데요.

얼마 전 저희 쪽에서 이혼과 더불어 상간자 소송을 의뢰한 A씨 또한 주거침입죄로 고소고발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례로 인하여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민사를 통해 위자료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쪽으로 가닥을 잡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Q. 상간남이 제 허락없이 들어와 아내와 부정행위를 했다면,,,?

제 평온이 침해받은 것 아닌가요?

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주거지가 불륜의 장소였다고 하면 설령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들어오기는 했지만 상대방 배우자 또한 동반 거주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상대 배우자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결국 평온을 침해받은 것으로 인정해 왔기 때문에 상간자를 주거 침입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결국은 범죄 목적의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부정행위 자체가 간통이라는 형사적 불법행위였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를 목적으로 집에 들어온 행위는 간통죄와 함께 주거침입죄가 실체적으로 경합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에 따라서 외도를 한 상대 배우자에 대한 보호법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Q. 부부는 공동 거주자이니 두 사람 모두의 허락이 필요없나요?

일반적으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집의 경우라면 부모와 자녀, 또는 조부모 등은 물론 다른 친인척들과 공동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 내 친구들이나 지인등을 데리고 집에 들어온다면 이에 대한 허락을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받아야 한다는 것도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의 맥락 또한 이러한 사고의 연장에서 판결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론인데요.

즉, 공동 거주자 한 사람의 승낙만으로도 다른 부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주거 침입에 대한 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에 관한 변경된 판례,

주거침입죄,

자신만의 공간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 안정감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 공간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죠.

이러한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해 형법에서는 주거침입죄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판례 또한 거주자의 의사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주거침입죄를 넓게 인정해 왔습니다.

최근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면, 주거침입행위를 형법으로 규제하는 범위를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사람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존중하여 이루어진 간통죄 폐지가, 다른 형태로 형사 처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엿보이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죠.

 

주거침입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주거침입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침입’의 정의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공동거주자 중 다른 사람의 출입 승낙이 없다면, 1인의 동의가 존재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만 얻은 채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 그러나 최근 법원은 그러한 태도를 변경하였는데요.

유부녀가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을 공동 거주자인 남편의 허락 없이 집으로 들여 부적절한 행위를 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내연녀의 남편인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내연녀의 집에 세 차례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었는데요.

1심은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의 입장을 견지하였죠.

이 사건의 변호인은 이미 간통죄가 폐지되었음에도 우회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여러 사람이 하나의 집을 공동으로 같이 쓰는 쉐어하우스 같은 곳이라면 모든 주거자에게 동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확정하였는데요.

외부인이 현재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집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죄판결의 이유였습니다.

 

변경된 판례가 주거침입을 무죄라고 판단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공동거주의 경우 거주자끼리의 내부적 관계에서 법익이 충돌될 가능성으로부터 개별거주자의 주거 평온이라는 법익은 그 관계 속에서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주거관계의 형성 시점에서 이미 이를 용인하였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공동거주자 중 1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할 수 없고, 다른 거주자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침입의 개념을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침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출입 당시의 객관적이고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피해자인 남편의 반대 의사가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침입’을 곧바로 인정하게 되면, 개념이 주관화되어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요.

이번 판례로 유사한 경우에 주거침입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공동거주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변경된 판례를 보고서 이제부터 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이 있었다면 모든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위 판례 입장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여전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인 남편이 부재중인 상황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전화로 다른 사람을 들이지 말라고 하는 등 반대의사를 전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거주지에 들어갔다면, 이때는 거주자의 지배·관리 사실을 훼손하게 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구체적 사실 파악이 우선입니다.

주거침입은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성립한다고 해도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로 가벼워질 수 있는지는 그 당시 행위자의 고의성의 존재 여부 등을 얼만큼 잘 입증해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CCTV와 주변 목격자의 증언 또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의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Q. 간통죄도 폐지되고 상간자도 주거침입죄로 처벌 못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번 대법원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에 의하여 가장 억울할 수 있는 것은 상대 배우자일 것입니다.

뻔히 한 집에서 공동의 주거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나만의 공간인 집에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의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큰 타격일 수밖에 없을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혼인 관계의 파탄 정도에 따라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더불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액수 증액을 고려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한 보호법익은 결국 “사실상의 주거 평온”임을 상기해 보았을 때 그에 못지 않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자에 대한 집에서의 부정행위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보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죄로 분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하지만 주거침입의 행위 태양이 다양하기 문에 보호법익, 보호의 정도, 기수시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와 친구와 함께 사는 집에, 친구가 없는 사이에 친구의 대학 동창인 a씨가 들어왔다면 a씨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a씨는 친구의 동의를 받은 것은 분명하나, 제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a씨가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처음 보는 낯선 이의 침입으로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a씨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설은 주거권설과 사실상 평온설이 대립합니다.

주거권설에 따르면 주거할 권리를 가지는 친구의 동의를 받아 들어온 a씨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실상 평온설에 따르면 비록 친구의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집 내부에 있던 나의 평온을 해하였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평온설의 입장이였지만, 최근 공동거주자 간의 주거침입 사안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정확한 법률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제가 사는 집의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밀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행위자의 신체는 분명 집에 직접적으로 침입한 것은 아니지만,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통해 신체의 일부가 집 내부에 위치하였고, 그로 인해 거주자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학설은 일부침입설과 전부침입설이 대립합니다. 

일부침입설은 사실상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을 강조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교란된 경우라면 신체의 전부가 침입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반면 전부침입설은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체가 전부침입하는 시점이 주거침입죄의 기수 시기라고 봅니다.  

판례는 일부침입설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다면 주거침입죄의 범의가 존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의 사적 공간인 주거가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침입한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뉩니다.

긍정설의 경우 아무리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라 하더라도 주거자가 범죄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반면 부정설은 목적이 불법하다고 하여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평온을 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판례의 입장은 긍정설입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한 조찬모임에서 손님을 가장한 자가 도청을 위해 음식점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려고 하였습니다.

판례는 음식점 사장이 도청장치 설치를 위해 출입한 사람에 대해서 출입을 허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한 여러 행위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신체의 일부만 침입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범죄목적으로 공개된 장소를 침입하여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는 점

*** 각 변호사 에게 연락하시면, 형사 및 민사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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