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례대표 19대 총선 후보 출마 경력의 사업가 '자택서 지인 성폭행' 2심도 실형, 연예인과 그지인들의 성폭행, 추행,,,!?
지난 2019년 자택서 지인 성폭행 혐의,
1심 "피해자 고통"…징역 3년6월 선고,
2심 "상해 혐의도 추가"…형량은 동일,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출마 경력의 사업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와서 검사가 주된 범죄사실 중 강간치상 혐의를 추가했다"며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에 상담센터에서 트라우마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내역 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면에 갖고 있는 정신적 질환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오히려 (범죄 피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지, 겉으로 봐서 멀쩡하게 지내고 있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정신과 질환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상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의사를 무시하고 폭력을 휘둘러 범죄를 저질러 정신적 외상까지 입혔다"며 "피해자는 예전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생활 전반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변경이 있어 원심을 파기한 뒤 다시 선고했다"며 "징역형은 여러 양형 자료를 모두 종합해서 (1심과 같은) 3년6개월로 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28일 서울 용산구 소재 자택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피해 여성은 수차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집에서 나가려고 했음에도 A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법정에 이르러서야 모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후 현재까지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던 A씨 입장이 언론에 노출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추가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회에 입성하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외식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란?
성범죄를 하였을 때, 따라오는 불이익인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성범죄를 하였을 때, 징역형, 벌금형 뿐만 아니라 성교육 치료 이수 등의 불이익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성범죄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내용
이수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성범죄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
법원은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도 있지만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내용,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강명령, 이수명령은 위와 같은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법무부장관은 수강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호관찰소 주관 하에 위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수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0.>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보호관찰소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벌금형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징역형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트로트 가수 신유의 아버지, 신웅(본명 신경식)
강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 30일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웅에게 징역 4년과 선고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2명인 별개의 사건으로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웅은 13~15년 지인인 여성 2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범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2018년 미투 운동을 통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후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이며, 당시 재판에서 신웅은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중 한명은 연인관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신웅은 트로트 가수 신유의 아버지로 1990년 9월 가수 송대관과 함께 앨범 '송대관과 신웅'으로 대뷔하였습니다.
신웅은 53년생 올해 66세로 트로트 가수 신유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유는 82년생 38세로 키 180cm 몸무게 68kg으로 훤칠한 외모로 트로트계의 엑소로 알려질 정도로 유명합니다.
백제 예술 대학교를 졸업후 2008년 1집 앨범 'Luxury Trot Of Shin Yu'를 통해서 데뷔했습니다.
트로트 가수겸 뮤지컬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인 신유의 프로듀서 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런일이 생겨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비공식 집계로 3,000만장의 음반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아들의 신유의 노래 중 하나인 '잠자는 공주'는 원래 아버지인 신웅이 부를 예정이었으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아들 신유가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유의 본명은 신동룡입니다.
특유의 미성을 앞세운 정통 트로트 창법과 수려한 외모 덕분에 중년층 여성들로부터 인기가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10대들의 아이돌 팬덤과 마찬가지로 신유 팬클럽도 분홍색 풍선을 들고 공연 때마다 흔든다고 합니다.
최근 경향인 세미 트로트를 주력으로 하는 트로트가수들과는 다르게 정통 트로트를 추구하는 트로트 가수 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진을 수상한 임영웅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이며 신인 시절부터 롤모델로 삼은 가수로 유명합니다.
신유 역시 임영웅을 가장 아끼는 후배로 꼽았습니다.
임영웅은 스타로 발돋움 한 이후 신유와 듀엣을 하게 되자 존경하는 선배와 예능에 함께 출연하게 된 것이 꿈과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불후의 명곡에서 하차한 김태우를 대신해 고정 엠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일이 생겨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죄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준영 6년형 선고 , 최종훈 5년형 선고해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가수 정준영이 6년형을 선고 받았다.
정준영은 여성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해 배포하거나 여성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는 29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수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단순 호기심에 의한 장난으로 보기에는 죄질이 너무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준영과 최종훈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지인들이 참여한 SNS에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정준영은 2017년 성추문 논란에 시달렸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었다.
무혐의 처분 이후 정준영은 '1박 2일'에 4개월만에 다시 복귀했다.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징역 10월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죄질 무겁다”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징역 10월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죄질 무겁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모 씨가 결국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날 판사는 범행 당일 4차까지 술을 마셔 심신 미약에 있었다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손해를 배상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해 2차 피해를 가하며 재판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새벽에 전화하거나 피해자 남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안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김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운 후 김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무시 성추행범 가중처벌,
법원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무시한 성추행범에게 괘씸죄가 적용돼 가중 처벌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는 않은 위법한 사유가 있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부하직원을 보호해야할 상사가 오히려 신입사원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회사도 그만두고 정신치료까지 받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청주의 한 전자부품 생산업체에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7월 회식 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입 여사원의 허리를 손으로 끌어 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재범률 감소 효과적… 일부는 개선 절실,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 재범률 22.9% 감소 효과,
성범죄 공개 부담, 개인별 치료 방식 도입 여론,
대상 확대·교도관 순환보직 등 효과저하 우려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 범죄자들의 재복역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시 재범률이 약 23%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범죄 사실 공개 등의 부담을 줄여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별 치료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상자 확대와 치료와 교육을 담당하는 교도관들의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범죄자들의 재범방지 조치 중의 하나로 범죄자의 교정·교화에 있어 심리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한 교정 당국에 의해 마련됐다.
교정시설 내 성범죄자 대상 심리치료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시작됐으며, 2011년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원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의 이수 명령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육 시간이 40시간에서 100여 시간까지 늘어나 성범죄자들이 더 오랫동안 치료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9년 법무부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는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000여 명에 달하는 등 심리치료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수 명령은 법원에서 최대 500시간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람에게 장기 치료를 진행할 경우 과잉치료로 인한 역효과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이수 명령을 부과하기 전엔 반드시 청구 전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은 범죄자는 성폭력을 바라보는 태도나 자존감, 외로움, 충동성 등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 효과를 거뒀다.
특히 재범 예방에서 큰 성과를 보였다.
인지행동치료를 받은 집단은 재범률이 39.1%로 가장 낮았고, 기존 치료프로그램을 받은 집단은 53.7%로 뒤이었다.
아무런 프로그램을 받지 못한 집단에서는 무려 62%의 재범률을 보였다.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성폭력 범죄자들이 보호관찰 단계에서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폭력 재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했다.
프로그램 과정은 크게 ▲기본과정(100시간 이하) ▲집중과정(200시간 이하) ▲심화과정(200시간 초과) 등으로 구분되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일수록 더 오랫동안 치료를 받게 된다.
주요 치료프로그램은 ▲동기강화 ▲자아존중감 ▲자기이해 ▲감정이해 ▲대인관계 ▲성(性)의식 ▲사건이해 ▲피해자 공감 ▲미술·음악 치료 등이다.
예를 들어 ‘사건이해’의 경우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반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수감 당시 ‘사건이해’ 치료프로그램을 받은 한 체험자는 “치료프로그램을 받기 전엔 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다”며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고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만 사건이해 과정에서 본인이 저질렀지만 민감한 주제인 성범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만 하기에 거부감이 들었다는 경우도 있다.
사건이해 과정이 불편했다는 체험자는 “프로그램 진행할 때 나도 내가 잘못한 걸 알아서 말할 때 창피했다.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갑자기 확 찌르니까 반발심이 생겼었다”며 “그 당시에 정말로 말하기 싫었지만, 막상 다 말하고 나니까 담담해지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례를 감안, 보고서는 “사건이해 치료프로그램에서 범죄자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선 집단치료가 아닌 개인별 심리치료로 진행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치료프로그램 대상자가 확대돼 성폭력사범뿐 아니라 약물이나 도박사범, 동기 없는 범죄나 정신질환 등 거의 모든 유형의 범죄자들에게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치료자들의 업무량이 현격히 증가했다.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치료자들은 개별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 개선에 쓸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교정시설에서 심리치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법무부 특채 임상(상담)심리 전문가와 기존 교도관 중 기간제 집합교육을 이수하고 학회 연관 자격증이 부여된 교도관들이다.
모든 교도관은 순환보직이 원칙이기에 일부 치료자들이 치료업무만 담당할 수 없어 보안이나 총무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고서는 “심리치료에 있어 치료자의 역할은 재범 감소에 그 어떤 변수보다도 강한 영향을 미친다”며 “외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력을 증원하거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치료자들을 순환보직 예외 대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수명령을 면하기 위해서는 선고유예를 받거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만약 이수명령 등이 병과되었다면 보호관찰소에서 성실하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지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의 문은 두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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