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의 남탓’도 한 몫…!? "재판부, 징역 4년 유지한 이유,
11일 정경심 교수 2심 선고 중 눈길을 끈 또 하나의 부분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다.
정 교수가 법정형이 높은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이용)혐의에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도 1심과 똑 같은 형이 유지된 데는 재판부의 양형 이유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취재진에 배포한 12페이지 설명자료 중 두 페이지에 할애된 양형 이유에는 유죄로 인정된 사모펀드·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생각은 물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남탓’을 한 정 교수의 태도에 대한 질타도 담겨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보기 드문 ‘작심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다소 과장되거나 후한 평가 아니다..!? 입시제도 근본 원칙 무너뜨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동양대 표창장 등 딸 조민씨의 소위 ‘7대 스펙’과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민의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체험활동 또는 인턴십 확인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는 단지 자신과 배우자의 인맥 등을 이용해 특정 기관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활동기회를 얻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은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다”며 행위 양태를 다섯 가지로 나눠 상세히 열거했다.
본래의 확인서 내용을 수정한 후 작성자 서명을 받거나, 작성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주면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후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고, 배우자(조국 전 장관)가 실제로는 조민이 하지도 않은 활동 내용을 기재했으며 나아가 정 교수의 경우 직접 표창장을 위조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 확인서들은 작성자의 주관적 평가를 기재한 게 아니라 특정 활동 내용과 기간이라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증명하는 문서”라며 “단순히 ‘입학원서나 자기소개서에 몇 줄 기재된 경력’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들로, 이 부분 행위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로 조민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돼 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였다”고 했다.
이런 행위들로 입시제도 자체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도 했다.
'입시제도가 문제’라며 본질 흐려, 확인서 써준 사람 탓해,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남탓’을 한 점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내지 재판 과정 내내 당시의 입시제도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한편으로는 선의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 줬을 사람들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확인서들과 표창장들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 사정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재판 내내 “10년전 입시제도 하에서 ‘스펙쌓기’를 현재 관점에서 업무방해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2심 선고 후에도 김칠준 변호사가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학원서나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경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교육기관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 전제로서 기재내용과 증빙서류가 진실해야 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입시제도의 근본 원칙이자 관련자들의 일반적인 행동 규범”이라며 “이를 무너뜨린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과 그 이후의 태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했다.
딸에게 허위 보조금 쓰게 하고는 제자탓,
정 교수는 2013년 12월 딸 조민씨가 연구보조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동양대 연구보조원 수당 320만원을 거짓으로 타낸 혐의(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된 다른 학생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딸을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명목으로 보조금을 편취해 그 돈을 딸이 사용하게 했다”며 “이 부분에 관해서도 피고인은 당초 보조연구원으로 신고했던 다른 학생이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일인데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시장경제질서 흔드는 중대 범행,
이날 2심 재판부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1심과 달리 WFM 10만주의 장외매수 혐의는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장내매수 혐의 및 차명계좌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라며 “이득 유무나 크기에 관계 없이 그 자체로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비록 피고인이 고위공직자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를 의식하는 점을 잘 알면서 묵인·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도 했다.
‘공직자 아내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가 아니다’는 정 교수와 지지자들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재산증식 위해 공직자 재산신고 무력화,
재판부는 또한 정 교수가 재산증식 목적으로 법이 정한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를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신고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공직자의 배우자이면서도 재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빌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하고 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범행은 법률이 정한 재산신고,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공직자에게 요청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없는 객관적 공직수행에 대한 기대 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與, 정경심 사모펀드가 무죄? 판결문엔 “시장 흔드는 중대범죄”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판결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판결 내용도 안 본 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 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고 썼다.
하지만 이는 판결 내용과 명백히 다르다.
서울고법이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판결 설명자료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이용과 관련해 ‘장외매수’가 아닌 ‘장내매수’주식 부분, 주식 차명거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정 교수의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는 크게 장내매수와 장외매수로 나뉜다.
장내매수는 2018년 1월 WFM군산공장 가동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주식 1만 6772주를 동생 명의로, 같은해 2월 및 12월 미용사 구모씨 명의로 각각 3204주 및 4508주를 장내매수했다는 내용이다.
장외매수는 2018년 1월 실물주권 10만주를 우국환씨로부터, 2만주를 코링크PE로부터 샀다는 것이다.
2심에서 변경된 부분은 실물주권 10만주에 대한 판단이다.
조범동씨와 정 교수 동생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10만주는 코링크 PE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취득한 후 정 교수에게 매도한 것이고, 조범동씨가 이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나머지 장내매수는 모두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동생 명의 및 미용사 구모씨 명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범동으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 이라며,,,
“그에 따른 피고인의 이득 유무나 크기에 상관 없이 그 자체로 일반 투자자에게 재산상 손실 위험을 초래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고위공직자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 이를 묵인, 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도 했다.
여권 인사들 “조국과 함께 하겠다”,
정경심 징역 4년 판결에 반발
이낙연 “정경심 판결, 결론 끼워맞춰” 최민희 “AI 판사 필요”
여권 인사들 “조국과 함께 하겠다”,
정경심 징역 4년 판결에 반발,
조국 전 법무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여권 인사들은 11일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인공지능(AI) 판사를 도입해야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결정을 지지한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5억원이었던 벌금 액수가 5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7대 스펙은 모두 거짓”이라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는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1심에서 무죄 판단된 동양대 표창장 등 입시 관련 서류에 대한 부분이 모두 ‘유죄’로 뒤집어진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모두 무죄가 내려진 것 관련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하게 했다”며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이 전 대표와 조국 일가 판결 관련 이와 같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여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조국 사태’ 합작 의혹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쟁자인 김두관 의원은 최근 “이낙연 전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사태’를 합작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낙연 캠프측과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여기에 다음달 초 전국 순회 경선 시작을 앞두고 후보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민주당 내 친문(親文) 및 친(親)조국 지지자들을 의식한 언행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AI 판사 도입을 기대한다”며 법원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사모펀드 횡령,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등 초기혐의는 다 무죄”라며 “별건인 윤석열 감정수사로 보이는 입시비리는 다 유죄”라고 했다.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딸 입시 7대 스펙, 모두 허위”
사모펀드·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은 11일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1061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벌금액은 자본시장법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1심 5억원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
재판부는 “입시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입시와 관련한 7대 허위스펙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과 달리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2차전지 생산업체 WFM주식 12만주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수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만주를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장외매수한 WFM실물주권 10만주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이용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수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를 준비한 다른 것으로 교체하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김씨에게 반출을 지시했다”며 “이런 행위는 교사 범의의 발현일 뿐 (공동정범으로서) 행위지배는 없었다”고 했다.
김씨와 공동정범이어서 증거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단을 바꾼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자신과 배우자의 인맥을 이용해 기회를 얻은 다음 과장되거나 후한 평가서를 발급받은 게 아니다”며 “이미 작성된 확인서의 수정까지 요구하고 활동의 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준 다음 내용을 변경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고 다른 지원자가 탈락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범죄의 본질을 흐리면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기재된 것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교육기관의 자율판단이지만 그 전제로서 증빙은 진실해야 하고, 그것이 근본 원칙이자 행동 규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무너뜨린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했다.
“서울대 인턴확인서는 허위, 조국이 위조” 2심,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에서도 법원이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에 대해 그 내용이 허위이며 조국 전 장관이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 는 11일 열린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 부분 기재 내용에 따르면 증명 대상은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위해 (조민씨가)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은 인권법센터장 한인섭”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확인서가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위조하고 피고인(정경심 교수)이 허위 문서를 행사하는데 가담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 했다.
지난해 1월 정 교수 1심 재판부는 “조민씨는 세미나 뒤풀이에 참석하기 위해 혼자 왔을 뿐 인턴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
“조 전 장관 서울대 법대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인턴십 확인서 작성 및 인쇄일 등을 종합하면 센터장 직인을 보관한 직원 김모씨 도움을 받아 한인섭 (당시 센터장) 교수 허락 없이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자신의 1심 재판에서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기인 장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장씨는 정 교수 1심 재판과는 달리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가 맞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이를 들어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 또한 인턴활동이 없었으며 확인서 작성에 센터장의 허락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확인서 내용은 허위이고, 위조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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