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재판관 중 일부를 임명 #국회가 만든 법을 거부 #긴급 명령 #계엄 선포 #공무원을 임명 #행정부를 지휘 #국무 회의 #국군을 통솔 #책임과 의무 #나라의 독립 #영토를 지킬 의무 #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대통령,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 민주국가에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통치구조 또는 정부형태에 따라 다르다. 엄격한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순수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명실상부하는 행정부의 수반 또는 수장(首長)인 동시에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이다.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 3권의 동위관계(同位關係) 내지 상호 견제·균형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최고법원)과 법상 동격적 지위에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은 국가대표기관인 지위에서 국회나 법원보다 약간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순수한 대통령제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원리와 그에 따르는 견제·균형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