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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촌수[ 寸數 ]

대한민국

촌수

[ 寸數 ]

족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안된 숫자체계를 가리키는 가족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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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등(親等)이라고도 한다. 촌수의 본래의 뜻은 '손의 마디'라는 뜻이다. 촌수가 적으면 많은 것보다 근친임을 나타내며, 또 촌자(寸字)는 친족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숙부를 3촌, 종형제(從兄弟)를 4촌이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직계혈족에 관하여는 촌수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촌수가 직계를 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계(旁系)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직계혈족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에 한해서만 촌수를 인정한다. 이 경우 자신과 아버지의 촌수는 1촌으로, 이를 기준으로 해서 방계의 촌수가 정해진다. 그러나 이는 촌수 계산을 위한 편의상의 구분에 지나지 않는다.

촌(寸)은 척도법의 한자이고, 우리말로는 ‘마디’를 뜻하는 말이며, 촌수로써 친족호칭을 대신하기도 한다. 어떤 문화에서나 친족호칭은 그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친족성원들을 분류하는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세계의 다양한 친족호칭체계들 중에서도 우리 나라와 같이 친족성원을 촌수로 따지고, 그것을 친족호칭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우리의 촌수는 어느 친척이 나와 어떤 거리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제도이다.

이런 촌수로 따지면 논리적으로는 아무리 먼 친족이라도 그 친소(親疎)의 정도를 표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우리의 촌수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실하게는 알 수 없다. 기록상으로는 12세기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에 종형제를 4촌형제로, 종숙(從叔)을 5촌숙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왜 ‘촌’이라고 하였는지에 관하여서도 자세히는 알 수 없고, ‘촌’이 우리말의 ‘마디’이므로, 예컨대 대의 마디를 의미한 것이 친등(親等)을 표시하는 데 전용되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도이다. 촌수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한 마디〔寸〕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즉, 나와 부모 사이는 한 마디로 1촌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촌수는 반드시 부모 자식간의 관계로 따지기 때문에, 나의 형제·자매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부모의 자식이기에 나와 관계지어 졌다는 점에서 나와 부모간의 1촌과 부모로부터 나의 형제·자매까지의 ‘1촌’을 합하여 ‘2촌’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형제는 사실상 할아버지의 또다른 아들이기에, 아버지까지의 1촌과 거기서 할아버지까지의 1촌, 그리고 할아버지에서 큰아버지(또는 작은아버지)까지의 1촌을 모두 합하면 아버지의 형제는 나와 ‘3촌관계’에 있는 셈이다. 3촌의 자녀들은 나의 4촌들이고 그들의 자녀들은 나의 5촌 조카들이다.

이와 같이 촌수는 아무리 먼 친척이라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 이런 친소의 정도를 표시하는 촌수가 친족호칭으로 대용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3촌·4촌·5촌·6촌·7촌, 그리고 8촌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연결고리를 추적하기 때문에 그 중 짝수는 모두 나와 같은 항렬의 사람들(4촌·6촌·8촌 등)이고, 홀수는 모두 나의 윗항렬 아니면 아랫항렬의 사람들(3촌·5촌아저씨 또는 5촌조카·7촌 등)이다.

일상생활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친족호칭으로서의 촌수 중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이 8촌인 점은 조상제사의 관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가정에서 지내는 조상제사는 고조까지의 4대봉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같은 고조의 자손으로 나의 세대에 있는 8촌까지의 친족원들은 조상제사를 계기로 빈번한 접촉을 유지하지만, 이 범위를 넘어 혈연관계가 더 멀어지면 접촉의 기회도 줄어들고 대체로 더 이상 촌수를 따지지도 않게 된다.

비록 이 촌수가 친소관계의 척도로서는 효과적이지만, 이것이 어느 세대에 속하는 어떤 관계의 사람인지를 분명히 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촌수가 친족호칭으로 사용되는 예는 위에서와 같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

그 대신에 우리의 친족호칭에서는 조·숙·형·질·손 등의 세대를 표시하는 호칭과 종·재종·삼종 등의 친소의 정도를 표시하는 접두어의 조합으로 다양한 호칭이 발달되었지만, 이 모두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중국의 영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고유의 것으로 개발된 것이 바로 촌수라 하겠다.

Family - 친척 관계(기본편)

친척 관계를 요모조모 알아 가는 이번 장! 기본편에서는 주로 우리 가족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자.

먼저 오른쪽 아래에 내(I)가 있고, 그 옆에는 누나(sister)와 형(brother)이 있어. 위쪽으로는 우리 부모님(parents)이 계셔. 다 알고 있는 단어겠지만, 아버지는 father, 어머니는 mother지. 맨 위쪽에는 우리 조부모님(grandparents)이 계시지. 할아버지(grandfather)와 할머니(grandmother).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우리는 손자(grandson)나 손녀(granddaughter)가 돼. 한편, 영어에서는 형이건 남동생이건, 누나건 여동생이건 모두 남자면 brother, 여자면 sister라고 불러.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것을 꼭 표시해 주어야 할 때는 앞에 elder 또는 older라는 단어를, 나이가 적은 형제에게는 앞에 younger라는 단어를 써 주면 돼. elder sister(누나, 언니), younger brother(남동생)… 이런 식으로 말이야.

더 알아보기 다양한 가족형태

가족을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가족의 크기(size)와 가족 구성원(family member)의 형태에 따라 구분해 보자고. 먼저, 규모가 큰 대가족은 large family 또는 big family라고 불러. 그럼 규모가 작은 소가족은 뭘까? 그래, small family야. 쉽지?

또한, 구성원에 따라서는 핵가족(nuclear family)과 확대 가족(extended family)으로 구분할 수 있어. nuclear family는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를 나타내고, extended family는 부모와 결혼한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를 나타내.

Kinship - 친척 관계

아래 도표를,,,.

삼촌과 고모를 뜻하는 uncle과 aunt는 알겠지요? 그 외에 친척들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몇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할아버지의 아버지면 우리에게는 증조할아버지가 되겠지요. 영어로는? great-grandfather. 다음으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고조할아버지는 great-great-grandfather. 이런 식으로 세대가 하나 올라갈수록 앞에 great라는 단어를 써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촌편! 사촌(cousin)은 우리와 또래가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나이가 들어도 친하게 지낼 거 먼저 사촌은 육촌, 팔촌 등과 구별하기 위해서 first cousin이라고도 부르는데, 다음으로 육촌은 second cousin, 팔촌은 third cousin… 이런 식으로 촌수가 늘어날 때마다 first, second, third라는 단어를 덧붙여 주면 됩니다. 형제나 자매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 조카(nephew)나 여자 조카(niece)가 생기게 돼. 또한 사촌이 아이를 낳으면 once removed라는 말을 사용해서 부를 수도 있는데, 사촌이 아이를 낳으면 오촌(first cousin once removed)이라고 부르고, 그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으면 first cousin twice removed(칠촌)라고 붙여 주게 되며. 여기서 ~ removed라는 표현이 다소 낯설 수도 있을 텐데, remove는 보통은 '제거하다, 없애다'의 뜻으로 쓰이지만, '세대 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집안이지만, 1세대 아래, 2세대 아래를 표현할 때는 once removed, twice removed와 같은 표현을 쓰는 거겁니다.

읽을 거리 엄마, 아빠 앞에 step-을 붙인다면?

step은 '계단, 단계'라는 뜻 이외에 친족 관계를 나타낼 때 중요한 다른 뜻을 나타내. 예를 들면, stepmother라고 하면 '새엄마, 계모'를, stepfather라고 하면 '새아빠, 계부'를 나타내지요. 이제 신데렐라의 계모와 계모가 데려온 언니들을 뭐라고 해야 하는지 알겠지요? 맞아, 신데렐라의 언니들은 stepsisters라고 부르면 돼요.

더 알아보기 외삼촌, 이모, 장인, 장모

삼촌이나 고모를 uncle, aunt라고 했어요. 그럼 외삼촌과 이모는 어떻게 부를까요. 마찬가지로 uncle과 aunt를 써도 되지만, 엄마의 형제라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다면 maternal(어머니의)이라는 단어를 앞에 추가해서 maternal uncle, maternal aunt라고 부르면, 외삼촌과 이모를 나타내는 말이 되지요. 남자가 결혼을 하면 장인과 장모가 생기게 돼. 이 두 분은 father와 mother이기는 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생긴 부모님이라는 뜻에서 뒤에 -in-law를 붙여 줘야 해요. 그러니까 장인은 father-in-law, 장모는 mother-in-law! 그리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앞에 a woman's를 붙여 주면 돼요. 그러니까 a woman's father-in-law, a woman's mother-in-law. 이렇게쓰면됩니다.

 

직계가족

[ stem family ]

조부모, 부모, 자녀, 자손처럼 어떤 가족원을 중심으로 세대가 상하 직선적으로 연결되고, 상하 가족원의 연결이 강한 가족을 직계가족이라 한다. 확대가족의 일반 형태이며 대가족, 3대가족이라 할 때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진다. 직계가족은 부와 자의 수직적인 계승선을 중요시 한다. 직계가족의 가족형태는 가계의 계승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등지에서 볼 수 있다. 직계가족은 핵가족과 비교할 때에 부부관계보다 친자관계를 중요시한다.

 

바로[直] 이어진[系] 높은[尊] 친속[屬]

직계는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증손과 같이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를 말함. 직계 친족 중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이들을 직계 존속이라 하고, 반면 자손의 계열에 있는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등은 직계 비속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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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도

[ 家系圖 , genogram ]

가족상담이론에서 가족체계의 3세대를 구조적으로 도형화해 놓은 것. 한 가족의 삼세대에 걸친 관계체계를 구조적으로 나타낸 도표로서 가족관계체계에 관한 안내도의 역할을 하는 것. 이는 가족체계이론가들에게서 발달되었는데 가족의 정서적 풍토와 이것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을 통해 나타내려는 시도로서 가족 내부의 경계, 가족과 외부사이의 경계 및 가족내부의 관계양상을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족은 부모·자식·부부 등의 관계로 맺어져 한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이다. 인류의 발생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발생된 가장 오랜 집단이며, 어떤 사회·시대에나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이 같은 보편성과 영구성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그 형태나 기능면에서 다양성을 보여준다.

가족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른데, 그러한 여러 학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성과 혈연의 공동체
  2. 거주의 공동체
  3. 운명의 공동체
  4. 애정의 결합체
  5. 가계의 공동체

현재 지구상에는 많은 야생동물이 생식하고 자손을 번식하며 양육보호하는 등 군거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를 인간의 가족과 동일시하지는 않는다. 동물들의 군거는 생물학적인 데 반하여, 인간의 가족은 생물학적인 차원을 넘어서 문화적인 복잡한 기능을 갖고 있다. 형태상으로 가족은 모든 인간사회에 공통된 현상·지역·시대에 따라 각양각색의 구조적 형태를 띠고 있다.

가족의 기능

가족은 개인의 성장·발달과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기능은 산업의 발달과 도시화의 영향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가족 기능의 일부가 다른 사회 기관에 의해 수행됨으로써 그 기능이 축소·약화된 반면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기능이나 가족 구성원의 긴장과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기능,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은 오히려 확대·강화되고 있다.

가족의 일반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성적 욕구 충족의 기능
  2. 자녀 출산의 기능
  3. 자녀 양육과 사회화의 기능
  4. 새로운 가족원에게 사회적 신분을 부여하는 기능
  5. 가족원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위한 기능
  6. 경제적 기능
  7. 사랑과 애정을 공급하는 정서적 기능
  8. 종교적 기능

 

또한 위에서 열거한 가족의 기능은 개인적 만족과 사회적 만족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해서는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 욕구의 충족과 심적 안정 및 제2차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또한 사회에 대해서는 새로운 성원을 보급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해 내는 경제적 생활 단위의 구실을 한다. 즉 사회의 구성원인 개개인의 생활 장소이며 가장 원초적이고도 기본적인 단위이다.

가족은 형태 및 기능에 있어서는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보편적인 단위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사회제도의 변화 및 발전과 함께 개인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가족의 기능이 변화, 축소됨으로써 미래의 사회에는 가족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다. 오늘날 가족의 기능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듯이 미래에도 변화할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존재할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가족의 유형

가족의 유형은 가족을 구성하는 식구의 수나 혈연관계·거주형태, 그리고 가족 내에서의 가장권과 권위의 소재 및 부부의 결합형태 등에 의해서 분류된다.

가족의 크기나 범위를 기준으로 대가족·소가족 또는 미국의 인류학자 G.P.머독이 처음 사용한 핵가족·확대가족으로 나눌 수 있고, 또 핵가족을 개별·단순·부부가족, 확대가족을 총체·합성·복합·직계가족이라고도 한다. 소가족 및 핵가족의 전형적 형태는 부부와 그들의 미혼 직계 자녀들로써 구성된다. 핵가족이 부부가 중심이 되는 가족인 데 반해 대가족 및 확대가족은 혈연관계가 중심이 되는 가족이다.

 

핵가족과 대가족의 비교

핵가족대가족

  • 가족의 중심이 부부이며 애정을 바탕으로 결합된다.
  • 가족원간의 관계가 비교적 평등하고 자유롭다.
  • 개인생활이 분명하고 독립심이 강해지며 가사를 분담한다.
  • 가족원의 수가 적고 생활이 단순하므로 편리에 따라 이사하기가 쉽다.
  • 부부간의 애정이 식으면 쉽게 이혼을 하고 이혼 후에 재혼하는 경우도 많다.
  • 이혼과 재혼에 의하여 자녀 문제가 생기고 복잡한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 가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노인 문제가 생긴다.
  • 이미 이루어진 부모의 가정에서 장남이 결혼하여 함께 생활한다.
  • 부부간의 이혼이나 한쪽의 사망이 가족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는다.
  • 가족원은 협력하여 노인을 모시고 가족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녀 돌보기를 함께 하므로 심리적 안정을 얻는다.
  • 어린이도 원만한 성격과 적응 능력으로 사회성 발달이 순조롭다.
  • 3세대가 함께 생활하므로 예전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어 생활 개선이 어렵다.
  •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기 쉽고 민주적인 가족 관계가 어렵다.

 

가족제도

가족제도(family institution)는 가족의 구성 또는 기능 등 으로 나타나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단위인 사회제도이다. 가족제도를 통해서 인류가 형성되었다.인간은 가족이란 지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과 떨어져 살기도 하지만 이는 특별한 경우에 지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홀로 살 수는 없다. 이는 인간이란 본래 사회적·혈연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가족의 생활은 일반사회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므로 여기에서 일정한 생활양식이 생긴다. 이러한 행동 양식을 갖추게 한 것이 사회제도이며 가족에 관한 사회체제로서의 가족제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일반 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가족제도도 시대에 따라 변천한다.

원시시대의 군(群) 생활 상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고대에는 모계(母系)에서 부계(父系)로 전환하여 가장권(家長權) 가족제도가 발달하였다. 이는 중세 봉건제도에서 더욱 발전하였는데 근세 이래 민주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이 가장권 가족제도는 점차로 무너지고 개별가족제도가 나타나 지금에 이르고 있다.

대가족제도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누세동거(累世同居)를 본위로 한다. 따라서 가계(家系)의 영속을 중요시하고 부계의 조상숭배를 존중한다. 그들은 농업을 생활 기반으로 삼아서 발전하였고 봉건제도 아래 가장권이 과중하여 여자는 예속적이었다. 가계의 존속을 위하여 장자상속제(長子相續制)·양자제(養子制)·축첩제(蓄妾制)가 따르게 마련이었다. 부계를 중심으로 종족(宗族)을 중시하고 숭조목족(崇祖睦族)과 부창부수(夫唱婦隨)의 도덕을 숭상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가족제도는 부부를 중심으로 미혼의 자녀를 포함할 뿐이다. 여기에는 가계의 영속이 목적이 아니라 부부와 자녀의 단란한 가정생활이 요망된다. 개인의 권리가 중요시되고 가산(家産)이 아니라 개인재산이 부부 각자의 소유로 되기도 한다.

각 국의 상황

대한민국

한국에서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이미 삼국시대에 이루어졌으며, 고려 중기 이후부터는 중국 『당률(當律)』의 영향을 받아 의례상, 법률상으로 엄격해졌다.

조선시대에는 집권이념인 유교의 영향으로 가례(家禮)가 널리 보급되었다. 이에 따라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예절이 지배층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로 널리 퍼졌고, 법률상으로도 상속제·양자제 등에서 규제를 갖추었다. 조선시대의 혼인은 부모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 중매혼(中媒婚)이었다. 가족에는 혈연적 조직이나 유교적인 엄격한 예의와 가율(家律)이 있다. 가부장제(家父長制)를 중심으로 가계계승(家系繼承)과 가산상속·양자제도·부부간의 지위·결혼과 이혼의 조건·문벌(門閥) 등이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선시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계급제도를 중시하는 이상, 적자(嫡子)와 서자(庶子)의 구별을 하는데, 사대부(士大夫) 가정은 모친의 출생 신분에 의하여, 양민은 부모의 어느쪽 신분에 따라 정해진다. 서자 출신은 제사나 혼사, 혹은 관계 진출의 제약을 받는다. 적자는 남녀별을 정하고 출생순위대로 항렬을 붙인다. 그리고 적자 출신의 장자가계를 적증손(嫡曾孫), 차자나 서자 출신의 가계를 중증손(衆曾孫)으로 구별한다. 

장자는 가장권의 상속자로서 제사 상속까지 겸하는데 형제가 번갈아 봉사할 수 있으며, 장자의 후사가 없는 경우 차자나 서자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적서차별로 인하여 서자의 봉사를 인정하지 않고 '입후(立後)'라 하여 관청에 알리고 문중에서 양사자(養嗣者)를 세워 봉사케 하며 종가의 대통을 잇게 하기 위하여 양자(養子)제도가 있었다. 입양자는 양가의 허락을 받아 생가의 차자 혹은 장자를 세우되 생가가 절손되면 파계(罷繼)하고 돌아간다. 그밖에 동성이 아니더라도 수양(收養) 자녀와 시양(侍養) 자녀를 들 수 있으나 양부모의 유산 상속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가산상속은 직계와 방계로 나누어 남녀불문하고 순위대로 균분하며 비율을 정한다. 이 점은 일본의 적장자 독점상속이나 중국의 자균(子均)상속과 다르다. 남존여비의 규율에 따라 부계와 모계에도 차이가 있으며, 남편은 정실의 처 이외에 다수의 첩을 거느릴 수 있고, 여자의 정절을 강요하는 법적 보장을 받았다. 처는 시가의 예속적 지위로서 부과된 의무를 다하며 소위 '칠거지악(七去之惡)'을 범하면 일방적으로 이혼당하였다.

'삼불거(三不去)'에 의하여 이혼의 제한을 두며 이혼사유의 정당성을 판결받아야 한다. 여자의 재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허용하나 출신자녀들에 출신제한을 두었다. 특히 삼가자(三嫁者)는 예속을 위반하는 실덕으로 천대한다. 이 밖에 동성일족을 중심으로 한 문중을 조직하여 공동 제사, 종회(宗會) 개최, 문중재산 관리, 조상의 문집과 족보 간행, 효자비·열녀비·충신각 설립, 묘지의 개축 등을 행하였다. 특히 문벌을 과시하는 족보 간행을 중시하고 가문의 예속을 강화하였다. 이혼은 극히 제한되고, 여자에게는 칠거지악(七去之惡)의 탄핵과 삼불거(三不去)의 보호규범 아래에서 재가(再嫁)를 악덕으로 삼았다. 일부일처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첩제(妾制)를 인정하였고, 첩의 자식은 천대하여 서자(庶子)의 과거응시를 금지하였다. 상복(喪服)의 제도는 친족과의 촌수를 밝히는 기준이 되었다. 제사는 4대조(四代祖)까지 지냈는데 의식절차가 번잡하였고, 조상의 묘소인 선영(先塋)을 존중하는 게 지나쳐 풍수설(風水說)에 빠지기도 했다. 숭조목족(崇祖睦族)을 기본으로 삼아 족보를 펴내고 같은 혈족인 종족(宗族)끼리는 한 마을에 살아 집성촌을 이룬 곳이 많았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이러한 대가족제도는 점차 해체되었고 개인주의·자유주의에 기초한 소가족, 즉 핵가족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2014년 국회의원 진선미는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과 유사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는데, 이는 가족구성권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시도였다. 진선미는 "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은 혼인, 혈연 외 관계에 법적인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더욱 함께 살아가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을 이루도록 하는 법률이다. 친족 중심의 가족제도로 포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지체는 정상가족 밖의 사람들을 사회 밖으로 밀어내고 있으며, 더욱 고독하게 만들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생을 나눌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고독과 우울의 증가를 막고 사회복지비용을 줄이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바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말하며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의 효용성을 설명하였다.

 

직계혈연의 호칭

  • 할아버지는 조부모 중 남자인 쪽을 가리킨다.
  • 할머니는 조부모 중 여자인 쪽을 가리킨다.
  • 아버지는 부모 중 남자인 쪽을 가리킨다. 구어로는 '아빠'라고도 한다.
  • 어머니는 부모 중 여자인 쪽을 가리킨다. 구어, 특히 화자가 어린이인 경우 '엄마'라고도 한다.
  • 아들은 남자인 자식을 가리킨다.
  • 은 여자인 자식을 가리킨다.
  • 형제는 아들이 여럿인 경우 그들의 관계를 일컫는 말이다.
  • 자매는 딸이 여럿인 경우 그들의 관계를 일컫는 말이다.
  • 남매는 자식들의 성별이 전부 같지 않을 경우 그들의 관계를 일컫는 말이다.
  • 동생은 위의 자식들 사이의 관계에서 나이가 어린 쪽을 말한다. 아우라고도 한다. 동생의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남동생이나 여동생 등으로 말한다.
  • 은 위의 자식들 사이의 관계에서 나이가 많은 남자를 말한다. 여자가 부를때는 '오빠'라고 한다.
  • 누나는 위의 자식들 사이의 관계에서 나이가 많은 여자를 말한다. 여자가 부를때는 '언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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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도출처: 생명과학대사전

촌수와 친족 호칭표

 

친인척

집안에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생기면 친인척(親姻戚)이 모여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다. 친인척이란 친척과 인척을 합친 말이다. 친척(親戚)은 촌수가 가까운 일족(一族)을 말하고, 인척(姻戚)은 혼인으로 맺은 혈족, 곧 외가(外家)와 처가(妻家)의 혈족을 말한다. 쉽게 말해, 성(姓)이 같으면 친척이고 성이 다르면 인척이다.

 

 

 

촌수와 칭호의 관계

촌수는 친척간의 가깝고 먼 정도를 알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친척간 칭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형제 관계에 있는 같은 촌수의 친척을 호칭할 때에 중국에서 받아들인 방식을 좇아서 한 대를 건너면 종형제로, 두 대를 건너면 재종형제로, 삼대를 건너면 삼종형제를 부르기도 하고, 우리의 고유한 방식을 좇아서 4촌 형제, 6촌 형제, 8촌 형제로 부르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 친척의 칭호로 사용하는 촌수는 ‘나’로부터 친척에 이르는 혈연관계를 숫자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촌수는 본래 직계(直系)를 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계(傍系)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계 간에 촌수를 칭호로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친척의 칭호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개념

촌수의 이해

촌수(寸數)는 친·인척의 상호 관계를 수치를 통하여 멀고 가까움의 형식으로 이해하기 위한 해석 방법이다. 촌수 방식은 우리의 고유한 관계 분석용 도구로 알려져 있으며, 기록상으로는 고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촌(寸)’이라는 말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상호 관계를 따질 경우 친가족의 범위만 벗어나도 여러 사람을 거쳐 상대방의 위치를 알게 되는 구조를 생각해 볼 때, 나와 상대방 사이에 나타나는 여러 사람을 한 마디씩으로 해석하여 상대방까지 몇 마디를 거쳐 갔는지를 살펴서, 수치로 환산하였을 경우 상대방과 나와의 가깝고 먼 상태를 보다 쉽게 이해하였다.

관련 

오상(五常) : 유가에서 말하는 인, 의, 예, 지(4단)의 4덕에 한 나라의 동중서가 오행설에 기초해서 신(信)을 추가한 것.

 

오전(五典) : 아버지로서의 의로움(父義), 어머니로서의 자애로움(母慈), 자식으로서의 효성(慈孝), 형으로서의 우애(兄友), 아우로서의 공경(第恭) 등을 가리킨다.

 

오수(悟修) : 자신이 곧 부처임을 깨달은 뒤에도 지속적인 수양이 필요함을 역설한 지눌의 사상으로, 마음속 불성의 지각인 오(悟)와 불성을 깨우치기 위한 노력인 수(修)의 통합 원리라고 할 수 있다.

 

 

 

항렬(行列)과 촌수(寸數)

세(世)는 시조를 1세로 하여 차례로 내려가는 것을, 대(代)는 자기로부터 아버지, 할아버지의 순서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이 두 말을 합쳐 세대(世代)라 한다. 보통 한 세대는 30년으로 잡는다. 한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에는 세상이 변함에 따라 가치관에도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것을 세대 차이(世代差異)라고 한다. 세상의 변화가 하도 빠르다 보니, 요즘은 열 살 차이에서도 세대 차이가 발생한다.

마디 촌(寸)

한 집안에서 세대간의 높낮이를 가늠하는 기준을 항렬(行列)이라 한다. 촌수(寸數)는 친족 간의 멀고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표지이다. 촌(寸)은 마디다. 손[又] 밑에 짧은 획을 그어 손목의 특정 부위를 보여 준다. 짧은 획은 손목 금 아래 2~3센티미터쯤 떨어진 동맥이 뛰는 지점이다. 손가락 한 마디쯤 되므로 '마디'의 뜻을 지니게 되었다.

나와 부모는 한 마디 떨어진 사이이니, 1촌(寸)이다. 나와 형제는 부모를 통해 몸을 나누었으니 2촌, 나와 아버지의 형제는 3촌이다. 나와 아버지 형제의 자녀와는 4촌 관계가 된다. 그렇지만 부부 사이는 무촌(無寸), 즉 촌수가 없다. 너무 가까워서 촌수로 따질 수가 없고, 헤어지면 완전히 남남이 되는 관계가 부부이다.

 

촌수가 4촌·6촌·8촌과 같이 짝수일 경우는 같은 항렬이 되고, 3촌·5촌·7촌과 같이 홀수일 경우는 위 항렬이거나 아래 항렬이 된다. 흔히 삼촌, 사촌 등 숫자를 호칭으로 쓰는데, 이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촌수는 단순한 친소 관계를 말하는 수치일 뿐이다.

 

삼촌은 '숙부(叔父)', 사촌은 '종형(從兄)', 오촌은 '당숙(堂叔)', 외삼촌은 '외숙(外叔)', 육촌은 '재종(再從)' 형제로 불러야 옳다. 같은 고조부 아래서 난 4대의 자손은 촌수로 따져 팔촌(八寸) 이내가 된다. 팔촌(八寸)까지를 한 집안이라 한다. 팔촌이 넘으면 그냥 일가(一家)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조선가족제도연구』(김두헌, 을유문화사, 1949)

  • 『한국가족연구』(최재석, 민중서관, 1966)
  • 『한국의 친족용어』(최재석, 민음사, 1988)
  •  
  • 가계도 [家系圖, genogram] (교육학용어사전, 1995..,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촌수 [寸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촌수 [寸數] (두산백과)

  • 직계가족 [stem family] (사회복지학사전, 2009. )

  • 친척 관계 [Kinship, 親戚關係] - 친척을 부르는 다양한 호칭 (초등영어 개념사전, 2010.) 

  • 촌수와 친족 호칭표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 2011.)

  • 직계존속 [直系尊屬]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 2011.)

  • 촌수와 칭호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한림학사)
  • 항렬(行列)과 촌수(寸數)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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